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증여세 39,162,06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 도로 46㎡, 같은동 ○○ 도로 2㎡, 같은동 ○○ 도로 15㎡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05.13.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영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대지 241㎡와 같은동 ○○ 도로 46㎡, 같은동 ○○ 도로 2㎡, 같은동 ○○ 도로 15㎡(도로 3필지 63㎡를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1995.11.0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사실상 대지상태였던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5.05.13 쟁점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시 ○○구 ○○동 ○○ 대지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71,820,00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331,16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037,900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9,16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1〕 쟁점토지는 1970년부터 지목이『도로』로서 25년이상을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과 통칙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일 이후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2〕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뿐 신고누락하지는 아니하였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4.12.21.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쟁점토지는 신축중인 건물에 부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로 보아 증여당시 이미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청구2〕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자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인 1994.12.2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정○○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1995.06.03.부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2) 1995.06.16.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으로 보아 증여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3) 현장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가족 등 소수의 특정인이 통행하는 사도로 보여지며, 바로 우측에 블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대로가 연접하여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동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로 타인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는 전혀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4) 쟁점토지는 증여받을 당시 이미 신축중인 상가건물에 부속되어 그 현황이 『대지』와 다름 없었고,
(5)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사실상 대지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상태였다는 이유로 인접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의 당부를 살펴본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전시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제11항에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증여받았던 인접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법규정을 잘못 이해한 처분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1999.03.27. 직권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