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6,304,25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증여일 현재의 9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의 전액인 74,239,192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9.30일 (주)○○의 비상장주식 11,5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허○○((주)○○의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증여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주당 24,804원) 274,580천원으로 결정하여 1998.12.02일 증여세 36,30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토지ㆍ건물을 평가하면서 95년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2.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50% 계산함은 부당하며,
3.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청구인이 양수한 시점에 증자된 주식수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기준일전 사업년도 3년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주식 양도일이 96.09.30일이므로 순자산가액 평가일을 1995.12.31자로 하였으며
2. 퇴직급여총당금은 퇴직급여추계액의 50%를 부채에 가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정당하며,
3. 1주당 순손익 계산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 사업년도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으로 발행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로 평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 동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1)Ⅹ1/6
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