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05 선고일 1999.03.26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6,304,25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증여일 현재의 9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의 전액인 74,239,192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9.30일 (주)○○의 비상장주식 11,5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허○○((주)○○의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증여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주당 24,804원) 274,580천원으로 결정하여 1998.12.02일 증여세 36,30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토지ㆍ건물을 평가하면서 95년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2.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50% 계산함은 부당하며,

3.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청구인이 양수한 시점에 증자된 주식수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기준일전 사업년도 3년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양도일이 96.09.30일이므로 순자산가액 평가일을 1995.12.31자로 하였으며

2. 퇴직급여총당금은 퇴직급여추계액의 50%를 부채에 가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정당하며,

3. 1주당 순손익 계산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 사업년도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으로 발행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로 평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평가시 퇴직급여추게액 적법여부 및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액 계산시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1.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 동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1)Ⅹ1/6

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3조의 제2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하게 되어 있는 바,(주)○○의 부동산인 ○○군 ○○읍 ○○리 ○호 토지ㆍ건물 평가를 1996년 현재의 공시지가(쟁점주식 양도일1996.09.30)로 평가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1995.12.31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2.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구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부채로 공제하였으나,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은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 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4누 16428, 1996.02.15, 국심96서 1695, 1997.01.27외 다수) 따라서, 이 건 퇴직금추계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채로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1996.03.30일 증자 후에 양도ㆍ양수한 관계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치를 증자후의 주식수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호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3)+(상속개시전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Ⅹ1)Ⅹ1/6로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전 3개 사업년도(1993,1994,1995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로 평가하여 계산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