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104 선고일 1999.04.23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4,37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03.11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5,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씨 ○○파 종중(대표 박○○,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10.0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4,37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1998.12.28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8대조 조부로부터 청구인의 부친 및 백부, 중부의 묘소가 있는 종중소유 토지로서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청구종중의 장손인 박○○(2대조)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여 피상속인인 부 박○○, 청구인의 형인 박○○에 이르렀던 것을 1998.03.11 당초 소유자인 청구종중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할 것인 바, 첨부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박○○와 종중대표인 박○○는 1997.10.14 피상속인 부 박○○(1992.03.25 사망)로부터 재산상속인의 박○○외 6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종중원인 청구외 박○○ 자신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중대표인 박○○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증여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종중은 종중의 일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환원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종중은 1997.11.19 종중회원 전원의 동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신청 및 절차를 이행키로 결의하고, 청구인이 박○○를 대표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동 절차 수행에 임하도록 결의하였음이 청구종중원 박○○외 9인이 연서한 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종중은 ○○박씨 ○○파의 명칭으로 1998.03.06 신규등록하였고, 청구종중은 묘소수호 및 사봉행, 종중재산의 수호와 관리 및 종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하여 규약하고 있음이 종중등록증명서 및 종중규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의 8대조 조부로부터 1대조에 이르기까지 조상묘소 8기가 안장되어 있음이 청구종중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종중은 위 종중의 의결에 따라 1998.03.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으로 판단되고, 이를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재산46014-1997. 1995.08.07. 및 심사경인 95-239, 1995.05.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