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0.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4,37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1998.03.11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5,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씨 ○○파 종중(대표 박○○,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10.0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4,37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1998.12.28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8대조 조부로부터 청구인의 부친 및 백부, 중부의 묘소가 있는 종중소유 토지로서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청구종중의 장손인 박○○(2대조)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여 피상속인인 부 박○○, 청구인의 형인 박○○에 이르렀던 것을 1998.03.11 당초 소유자인 청구종중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할 것인 바, 첨부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박○○와 종중대표인 박○○는 1997.10.14 피상속인 부 박○○(1992.03.25 사망)로부터 재산상속인의 박○○외 6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종중원인 청구외 박○○ 자신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중대표인 박○○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