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1991.10.25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1.03. 증여세 21,75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취득시에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최○○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입증서류인 판결문(서울고법 95구 10916, 1995.11.22)내용을 보면, ○○구 ○○동 ○○번지 대지 142㎡를 1991.12.14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오빠인 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동 토지를 매수하여 최○○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