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95 선고일 1999.04.23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1991.10.25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1.03. 증여세 21,75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시에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최○○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입증서류인 판결문(서울고법 95구 10916, 1995.11.22)내용을 보면, ○○구 ○○동 ○○번지 대지 142㎡를 1991.12.14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오빠인 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동 토지를 매수하여 최○○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조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그 제2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 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최○○이 1967.12.0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8.06.04자로 취득하여 1991.10.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상 소유자에게 명의환원한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인이 취득하였고 당시 26세 미혼녀로 등기시 문제가 있어 청구외 최○○ 명의로 신탁하였음을 주장하나,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1967.12.07 오빠인 최○○이 300천원 정도와 모친 백○○의 자금을 합한금액 1,000천원 갖고 취득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셋째,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오빠인 최○○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입증 할 객관적인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넷째, 판결문 내용에서와 같이 오빠인 최○○은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나 청구인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해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오빠인 최○○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수령함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1991.10.25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은 오빠 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