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93 선고일 1999.03.26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먼저, 증여 99-92(진○○), 증여 99-93(진○○), 증여 99-94(진○○)이상 3번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04.09일자 청구인의 남편 및 부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285.3㎡, 건물 1,506.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청구인 전○○지분 55%, 청구인 진○○지분 15%, 청구인 진○○지분 15%, 청구인 진○○지분 15%)로 증여받고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1991.06.05일 근저당설정시의 1990.12.26일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1998.09.15일자 97년 귀속 증여세 45,160,898원(청구인 전○○ 24,843,563원, 청구인 진○○ 6,772,445원, 청구인 진○○ 6,772,445원, 청구인 진○○ 6,772,4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1998.10.19일자 이의신청(19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2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시도별 지가변동률표에 의한 부산광역시 소재 토지의 실질가액 지가변동추세를 보면, 근저당설정당시와 증여시기까지의 기간동안 누적하락율이 △8.15%로 나타남에도 6년전 근저당설정시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90누 7302, 1991.04.23) 청구인이 신고한 근저당권설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전 근저당설정시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의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채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496, ‘97.06.19 재삼 46014-1957, ’95.07.31 같은 뜻임) 국세심판례(국심 94중4547, 1995.09.16)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해당)에 의한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이 같은 법 제9조 제1항(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해당)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989.12.06, 1991.06.05 두차례에 걸처 재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동 근저당설정시 1990.12.26일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며, 증여세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감정시점의 지가보다 118.5%로 상승되었고, 동 가액이 신고가액(기준시가에의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앞에 적은 예규 등에 의하여 근저당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