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먼저, 증여 99-92(진○○), 증여 99-93(진○○), 증여 99-94(진○○)이상 3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04.09일자 청구인의 남편 및 부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285.3㎡, 건물 1,506.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청구인 전○○지분 55%, 청구인 진○○지분 15%, 청구인 진○○지분 15%, 청구인 진○○지분 15%)로 증여받고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1991.06.05일 근저당설정시의 1990.12.26일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1998.09.15일자 97년 귀속 증여세 45,160,898원(청구인 전○○ 24,843,563, 청구인 진○○6,772,445원, 청구인 진○○ 6,772,445원, 청구인 진○○ 6,772,4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1998.10.19일자 이의신청(19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2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시도별 지가변동률표에 의한 ○○시 소재 토지의 실질가액 지가변동추세를 보면, 근저당설정당시와 증여시기까지의 기간동안 누적하락율이 △8.15%로 나타남에도 6년전 근저당설정시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90누 7302, 1991.04.23) 청구인이 신고한 근저당권설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4~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