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90 선고일 1999.04.09

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07.24.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38.6㎡ 및 건물 92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급대금 950,000,000원 중 690,000,000원을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99.01.04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증여세 235,701,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당해 취득자금은 계모임 및 은행거래 등에서 10여년 모은 금융자금(○○금전신탁)3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36,000,000원 및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으로 충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월급 등을 받은 자금으로 계 또는 은행거래 등을 통하여 300,000,000원을 모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 월급 등을 받을 정도로 공장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갑근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계약했다가 해약한 가계금전신탁(1996.04.10 2억원, 1996.08.16 1억원)도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소득원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김○○)의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로 충당하였다는 360,000,000원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조사결정시 부채로 이미 인정하였고 임차인이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간에 임대차 사실을 인정할 수 도 없으며,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69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 6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 ․ 성별 ․ 년령 ․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50,000,000원 중 은행대출금 등 260,000,000원을 재외한 690,000,000원을 청구인이 동인의 남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 235,701,60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950,000,000원)에 대한 원천이 금융자금 3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360,000,000원 및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 860,000,000원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받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와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600,000,000원 중 ‘96.06.10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한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결정 당시 이에 대한 임대차 사실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확인되며, 더욱이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신고가 없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처명의 부동산을 남편에게 임대하여 3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수수하기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사업장 소재지에서 제조 봉제품업(상호: ○○직물, 개업일: ‘88.01.10) 및 부동산 임대업(개업일: ’85.08.01)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수입(‘94년 179,620천원, ’95년 17,552천원, ‘96년 19,118천원)이 있는 자이나, 청구인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임이 우리청전산자료(D/B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8.01.10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 사업장인 ○○직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섯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은행 ○○금전신탁 300,000,000원 중 ‘96.08.06 해지된 1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96.07.24)후 해지된 것으로 동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으로는 볼 수 없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청구인을 예금주로 하여 ‘96.04.10 해지되었음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금전 해지청구서 사본에서 인정되나, 이 건의 경우 당해 ○○금전신탁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소득원이 전혀 없는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넛째,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금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87누963, 88.02.09)하겠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 ․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 34....8의2, 우리청 심사 증여 98-598, 99.01.22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가사 위 가계금전신탁해지 금액 2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취득시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한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