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07.24.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38.6㎡ 및 건물 92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급대금 950,000,000원 중 690,000,000원을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99.01.04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증여세 235,701,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당해 취득자금은 계모임 및 은행거래 등에서 10여년 모은 금융자금(○○금전신탁)3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36,000,000원 및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으로 충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남편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월급 등을 받은 자금으로 계 또는 은행거래 등을 통하여 300,000,000원을 모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 월급 등을 받을 정도로 공장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갑근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계약했다가 해약한 가계금전신탁(1996.04.10 2억원, 1996.08.16 1억원)도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소득원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김○○)의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로 충당하였다는 360,000,000원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조사결정시 부채로 이미 인정하였고 임차인이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간에 임대차 사실을 인정할 수 도 없으며,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69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