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89 선고일 1999.04.09

결혼축의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 안되는 금액 및 토지취득자료 중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8.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7,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1995.10.05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3,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02,6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97,000,000원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54,000,000원을 제외한 143,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다하여 동 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52,200,000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02,600,000원 중 151,600,000원이 모의 은행계좌로부터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53,053,000원을 1998.08.10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0.13 청구, 1998.11.19 결정)을 거쳐 1999.0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도합 135,845,000원(결혼 축의금 45,845,000원, 은행대출금 70,000,000원, 처와 장모의 증여금액 2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출처로 도합 302,600,000원 [근로소득수입금액(1993.10월∼1995.10월), 쟁점토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금융기관 융자금 85,888,000원]을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금이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보면 (가) 결혼축의금 45,845천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기인 1993.09.20보다 1년이나 늦은 시기인 1994.09.14 호적등본상 혼인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3.09.14자 결혼 청첩장을 제시하며 결혼 축의금을 은행수표로 바꾸어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지급 수단 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나) 은행대출금인 ○○은행 ○○지점 24,000천원과 ○○은행 ○○지점 20,000천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1993.09.22 ○○은행 ○○지점 대출금 50,000천원은 잔금지급일인 1993.09.20 이후 대출금으로 (주)○○아트의 주식청약납입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조사로 확인되며, ○○은행 ○○지점 1993.09.21 대출금 20,000천원도 본 잔금지급일일 이후 대출금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바 없다. (다) 처의 결혼지참금 15,000천원, 장모로부터 수증액 5,000천원 및 부로부터의 수증액 15,000천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회피 목적으로 각각 과세미달 되도록 소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금출처 소명액중 원천세 공제후 근로소득금액 54,000천원만 취득자금 인정하고 부족액 143,000천원에 대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거 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하여 보면 (가) 계약금 30,200천원은 1995.07.18 ○○은행 ○○지점 대출금으로, 중도금 120,800천원은 1995.08.01 (주)○○아트에서 받은 이 건 토지 임대보증금 150,000천원 중에서 120,80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잔금 151,600천원은 ○○은행 ○○지점의 모의 계좌에서 1995.10.05 출금한 185,000천원 중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1993.10∼1995.12까지 급여소득 66,712천원과 임대보증금 150,000천원 중 중도금 지급한 120,800천원을 제외한 잔액 29,200천원도 자금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당초 금융조사에 의하여 모의계좌에서 지급한 잔금 151,6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금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처분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결혼 축의금 45,845,000원, 은행대출금 70,000,000원, 처와 장모의 증여금액 2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호적상 쟁점아파트 취득시보다 1년 후에 혼인신고 되고, 결혼축의금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은행 ○○지점 50,000,000원은 쟁점아파트 잔금지급일 이후 대출금으로 (주)○○아트 주식청약납입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고, ○○○○은행 ○○지점 1993.09.21 대출금 20,000천원은 잔금지급일 이후 대출금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처와 장모의 증여금액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자금출처 소명액 중 원천세 공제후 근로소득금액 54,000천원만 취득자금 인정하고 부족액 143,000천원에 대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거 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처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 66,712,000원, 쟁점토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금융기관 융자금 85,888,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계약금 30,200천원은 1995.07.18 ○○은행 ○○지점 대출금으로, 중도금 120,800천원은 1995.08.01 (주)○○아트에서 받은 이 건 토지 임대보증금 150,000천원 중에서 120,80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금 151,600천원은 ○○은행 ○○지점의 모의계좌에서 1995.10.05 출금한 185,000천원 중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1993.10.∼1995.12.까지 급여소득 66,712천원과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중 중도금 지급한 120,800천원을 제외한 잔액 29,200천원도 자금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당초 금융조사에 의하여 모의 계좌에서 지급한 잔금 151,6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