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의 부외 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대표자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함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의 부외 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대표자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함
○○세무서장 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 세 561,838,09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을650,000,000원(1995.01.20. 증 여분 200,000,000원과 1995.01.27. 증여분 450,000,000원의합계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전○○ 소유의 1995.01.20. ○○시 ○○구 ○○동 ○○번지 대지 1,217.7㎡를 청구외 ○○협동조합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01.20. 계약금 140,000,000원, 1995.01.27. 중도금600,000,000원, 1995.03.03. 잔금 659,730,000원, 합계 1,339,730,000원을 수령하여 그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대출금 변제액으로 252,25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및 R.P매입액으로 650,000,000원을, 합계 902,250,000원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902,25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561,83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전○○은 청구인의 부로서 청구외 ○○주택의 회장겸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청구인이 연로한 부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금난을 겪고 있던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1) 1995.1.20자로 수령한 계약금 140,000,000원은 ○○주택의 ○○은행 ○○지점 당좌계좌에 입금하여 동 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법인측에서는 장부상전○○ 회장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2) 1995.01.27. 자로 수령한 중도금 6억 원 중 120,000,000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여 ○○주택의 채무액 112,500,000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3) 동 양도대금 중 일부가 전○○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서
① 1995.2.20 자로 출금된 2억 원은 청구인의 ○○증권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나
② 1995.03.08. 자로 출금된 45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 R.P를 개설한 사실이 있으나 1995.07.2.8 이를 해약하여 ○○주택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4) 위의 ○○주택은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1985년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년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및 청구외 김○○이 함께 출자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외 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며, 1991.09.19. ○○구 ○○동 ○번지 및 동소 ○○번지 동소 1○○번지에 신축한 연립주택(36세대)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으며 ○○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전○○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그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주택 및 자신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 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동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5) 청구인의 부가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그의 부동산 매매행위만을 청구인이 대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사용한 200,000,000원을 부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252,250,000원 (1995.01.20자 140,000,000원과 1995.01.27자 112,250,000원)과 청구인 명의로 R.P를 개설하기 위하여 입금한 450,000,000원, 합계 720,25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제외하고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주택의 주주현황을 볼 때, 청구인의 부는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닐 뿐 아니라, 1993.08.13. 발효된 대통령긴급제정경제명령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실제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에서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R.P를 개설한 450,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며
(2) ○○주택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40,000,000원과 동 법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신용금고에 송금한112,250,000원에 대한 입ㆍ출금거래는 청구인이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은 ○○주택의 출자자가 아니어서 이를 동 인에 대한 출자 또는 대여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전○○(부)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아 법인의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동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이를 증여받아 동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개설된 R.P매입대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중도금 6억 원에 대하여 본다. 1995.01.27.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6억 원 중에서
① 440,000,000원은 전○○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에 입금하고,
② 120,000,000원은 ○○신용금고의 ○○은행
○○ 지점 계좌 (000-00-000000)에 송 금하여 그 중 112,500,000원이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③ 30,000,000원은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 (잔액 1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는 불분명함)이 예금거래내역 및 입출금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동 법인측에서는 “전○○에 대한 채무(가수금”으로서 1995.01.27.자로 400,000,000원을 1995.01.28.자로 190,000,000원을 각각 장부계상한 사실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원장에서 확인된다.
(3) 잔금 659,730,000에 대하여 본다. 1995.03.03.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잔금 중 630,000,000원을 동일자로 전○○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995.01.27.자로 동 예금 계좌로 입 금된 440,000,000원을 포함하여 1,070,00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 사실을 살펴보면,
① 1995.02.08.자로 2억 원이 출금되어 전○○ 본인의 ○○신용금고 예금계좌 (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1995.03.11.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신용금고의 금융거래 내역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1995.02.10.자로 204,000,000원이 출금되어 전○○ 본인의 ○○신용금고 계좌 (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1995.02.20. 전액 현금 출금되어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에 입금된 후, 다시동일자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권 계좌 (번호 00000)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95.03.07.자로 200,000,000원이 출금되어 ○○신용금고의 ○○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에 입금되어 동일자로 ○○주택 정기부금 예수금 계좌 (00-00-00-000000)에 송금함으로써 전○○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신용금고의 금융거래 내역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1995.03.08. 자로 450,600,000원 (수표번호 000000)이 출금되어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R.P 450,000,000원 (000-000000, 00000, 00000~00000)을 매입하였으며 1995.07.28. 해지하였다. 상기와 같이 살펴본 금융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1) 청구외 전○○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주)○○주택의 대출금 상환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252,250,000원(95.1.20자 140,000,000원, 1995.01.27.자 112,250,000원)은 위 전○○과 동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동 금액을 전○○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동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전○○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금전의 수증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전○○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2억 원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3) 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4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하여 R.P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1993.0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당초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으므로 전○○이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반증이 없는 한, 동 R.P 대금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