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1.26. 청구외 ○○회사 ○○농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도로 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01.18.자로 이 건 증여세 58,352,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4.05.16.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1.08.30. 청구외 (주)○○주택에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쟁점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