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01.05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증여세 49,807,800원의 부과처분은
1. (주)○○건축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94사업년도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17,262,80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건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6.02.02 유상증자시 청구외 나○○, 배○○이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증여세 49,80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청구외 이○○, 배○○은 소유주식 2천주를 1995.12.31 청구인, 청구외 신○○, 신○○, 신○○에게 각 5백주씩 양도하여 유상증자 시점인 1996.02.02 현재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였는데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설령 위의 이○○, 배○○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동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으므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의2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재배정한 것으로 보아 동조 동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6.01.15 임시주주총회에서 1억원 배당결의하고, 1996.02.01 현금배당하였으며, 1996.03.11 정기주주총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배당결의하고 1997.03.07 1억원, 1997.09.01 2억원을 현금배당(1억원은 97년 배당결의)하였으므로 3억원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1996.02.01 배당결의된 1억원만 공제하여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4) 당초 94사업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10,121,911원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1998.2월 7,140,890원 추가로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합계금액인 17,262,801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추가로 손금불산입된 7,140,890원만을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5) 95사업년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 76,406,085원을 착오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배○○이 유상증자 시점인 1996.02.02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6.03.30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주식양도세 신고시에도 1996.03.30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1996.03.30 작성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96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배○○이 포기한 실권주 4천주(각 2천주)를 청구외 신○○ 1천주, 신○○ 1천주, 청구인 윤○○에게 2천주를 재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1996.02월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배당금 3억원은 세무조사시 부채로 공제한 1996.02.01자 배당액 1억원을 제외하고 1997.03.07 및 1997.09.01 각 1억원씩의 배당금은 배당…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순손익액 계산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17,262,801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신고조정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은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2)(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생략)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장하는 율) ÷ 2로 규정하고 있고, 마목에서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 ․ 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 제5호 ․ 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57…9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 범위】에서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급처분결의가 있기전(주주명부폐쇄기간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평가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