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父가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84 선고일 1999.03.26

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천○○이 ○○시 ○○구 ○○동 ○○번지 전430㎡, 동 소 ○○번지 답3,193㎡, 동 소 ○○번지 답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차○○로부터 1988.08.04 매입하여 청구인의 이모부 석○○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1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무신고 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8.10.02 자로증여세 30,510,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석○○로부터 청구인이 1995.11.25 87,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분명하며 ○○세무서에서 당초 조사시청구외 석○○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서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소 ○○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석○○가 아닌 천○○(일명 천○○)이 전 소유자인 차○○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석○○ 또한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석○○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증여자 천○○이 취득하여 특수관계인(동서지간)인 석○○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아들인 천○○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바 이는 직접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가 실제 취득하여 청구외 석○○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는지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석○○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 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생략"한다.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⑤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자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11.25일 청구외 석○○(청구인의 이모부)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소유자인 차○○로부터 청구인의 부 천○○이 취득하여 등기명의를 청구인의 이모부인 석○○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천○○이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을 1988.07.30 전 소자인 차○○로부터 동서인 석○○명의로 취득하여 등기이전 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부 천○○이 권리자로 88.6.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둘째, 전 소유자 청구외 차○○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천○○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도 천○○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석○○(이모부)는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납부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석○○는 단순한명의수탁자로 보아지며, 이를 반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천○○이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서 석○○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증여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당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