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천○○이 ○○시 ○○구 ○○동 ○○번지 전430㎡, 동 소 ○○번지 답3,193㎡, 동 소 ○○번지 답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차○○로부터 1988.08.04 매입하여 청구인의 이모부 석○○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1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무신고 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8.10.02 자로증여세 30,510,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석○○로부터 청구인이 1995.11.25 87,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분명하며 ○○세무서에서 당초 조사시청구외 석○○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서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당소 ○○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석○○가 아닌 천○○(일명 천○○)이 전 소유자인 차○○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석○○ 또한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석○○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증여자 천○○이 취득하여 특수관계인(동서지간)인 석○○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아들인 천○○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바 이는 직접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⑤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자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