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84 선고일 1999.04.23

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년 귀속분 증여세 21,903,900원은,

1. (주)건축사무소 ○○건축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4사업년도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17,262,801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1996.2.2.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이○○, 배○○이 포가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21,90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이○○, 배○○은 1995.12.31.자로 보유주식 2,000주를 청구외 신○○, 윤○○, 신○○, 신○○에게 각 500주를 양도하여 1996.2.2. 자본증자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1996.3.30.자로 주식양도신고를 한것은 담당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이○○, 배○○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동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의2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재배정한 것으로 보아 동조 동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6.1.15. 임시주주총회에서 1억원을 배당결의하고, 1996.2.1. 현금배당하였으며, 1996.3.11. 정기주주총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배당결의하고 1997.3,7.자 1억원, 1997.9.1.자 2억원을 헌금배당하였다. 따라서 3억원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1996.2.1. 배당결외된 1억원만 공제하며 주식을 평가한 치분은 부당하다.

(4) 1994년 사업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10,121,911원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1998.2월 7,140,890원이 추가로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합계금액인 17,262,801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추가로 손금불산입된 7,140,890원만을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5) 1995년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단체퇴직보혐료 76,406,085원을 착오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1996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사항 명세서에 1996.6.30.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주식양도세 신고시 1996.6.30.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또한 주식매매대금을 1996,3.30.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양도계약서(1995.12.31. 작성, 1996.1.15. 대금지급)와 담당자의 과실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 이○○, 배○○의 실권주 각 2,000주를 청구외 신○○ 1,000주, 신○○ 1,000주, 윤○○ 2,000주를 재배정하였으며, 1996.2월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중에 인수토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3) 주당평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배당액 3억원은 세무조사시 부채에 가산한 1996.2.1.자 배당액 1억원을 제외하고, 1997.3.7. 및 1997.9.1.자 각 1억원씩 배당하였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

(4) 순손익 계산에 있어 지급이자가 17,262,801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신고조정하지 않은 단체퇴보험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 배○○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및 그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재배정받았는지 여부와 주식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에서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얼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중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치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각액 - 1주당 인수가액)X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각액x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기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저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x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x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 략)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생략)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로 규정하고 있고, 마목에서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 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총칙 57…9【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 범위】에서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임여금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폐쇄 기간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 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평가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배○○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을 1995.12.31. 양도하여 유상증자 시점인 1996.2.2. 현재 주주가 아니므로 신주가 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자가 1996.3.30.로 기재되어 있고, 위의 청구외 이○○, 배○○이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포기한 사실이 1996.2월에 작성한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하여 화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의 1996.2.2. 인증한 이사회회의록에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구주주 중 희망하는 주주에게 인수토록 한다.”리고 기재되어 있고, 1995년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시수가 1천주로 기재되어 있고, 1996년말 주주명부에는 4천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소유주시 증가수 3천주는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것으로서 1996.2.2. 유상증자시 증자비율이 200%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2천주가 배정되고 나머지 1천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이○○, 배○○이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1996.3.11. 정기주주총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배당결의하고 1997년도에 현금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배당금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6년도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는 전기(1995사업년도)란에 배당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이 취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을 1995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현금배당이 확인되는 1억원만 부채로 공재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4)에 대하여 본다. 주식평가 요소인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년도 지급이자 7,140,890원이 추가로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10,121,911원을 합하여 17,262,801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5)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 76,406,085원을 주식평가 요소인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익금불산입된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하고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ㆍ광고시선전비 등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이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