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99-82(청구인 정○○), 증여 99-83(청구인 지○○)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 정○○, 정○○, 지○○는 1992. 09. 30 소유주식인 ○○산업(주) 207,331주와 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구거 9,918㎡를 청구외 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9,921㎡(3,306㎡는 1992.11.12 ○○번지-1로 분할되어 ○○시 ○○구청에 수용됨)와 교환하고,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위 ○○번지 39,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분필된 3,306㎡를 제외한 36,615㎡를 1994. 09. 13 정보통신부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이 특수관계인이며, 교환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 그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1999. 01. 0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4,380,274,81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의 양도한 토지 36,615㎡를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같은 날 양도소득세 919,68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교환물건
• 정○○ 물건내역 가액(원) 비고 합계 8,802,240,975
○○시 ○○구 대저1동 ○○번지 ㆍ토지 39,921㎡ ㆍ건물 9,560.93㎡ 8,415,346,800 182,598,540 ㆍ1992.11월 ○○시 ○○구청 수용가액 ㎡당 210,800원 ㆍ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부채인수 204,295,635 ㆍ정○○ 5,321,553원 ㆍ지○○ 131,789,492원 ㆍ정○○ 67,184,589원
• 청구인(정○○, 지○○, 정○○) 소유자 물건내역 가액(원) 비율 비고 합계 3,378,987,046 100 정○○ ㆍ○○시 남동 논현
○○번지 구거 9,918㎡ ㆍ주식 122,595주 396,323,280 1,736,651,670 ㆍ공시지가 ㎡당 39,960원 ㆍ1주당평가액 14,386원 소계 2,159,974,950 64.31 지○○ ㆍ주식 64,000주 920,704,000 26.96 정○○ ㆍ주식 20,736주 298,308,096 8.73 ◆ 청구인의 교환재산 분배내역 단위: 원, % 구분 총분배 부채면제액 부동산분배 금액 백분비 금액 백분비 합계 8,802,240,975 100 204,295,635 8,597,945,340 100 정○○ 5,660,721,171 64.31 5,321,554 5,655,399,617 65.77 지○○ 2,373,084,166 26.96 131,789,492 2,241,294,674 26.07 정○○ 768,435,638 8.73 67,184,589 701,251,049 8.16 ◆ 증여의제가액 단위: 원, % 구분
① 교환받은자산가액
② 교환지급자산가액
② /① 증여의제가액 합계 8,802,240,975 3,378,987,046 38.38 5,423,253,929 정○○ 5,660,721,171 2,159,974,950 38.15 3,500,746,221 지○○ 2,373,084,166 920,704,000 38.79 1,452,380,166 정○○ 768,435,638 298,308,096 38.82 470,127,542 ◆ 과세내역 세목 정○○ 지○○ 정○○ 계 증여세 2,981,171,597 1,137,642,146 261,461,088 4,380,274,831 양도소득세 604,875,559 239,761,377 75,046,138 919,683,074 합계 3,586,047,156 1,377,403,523 336,507,226 5,299,957,90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청구외 정○○은 청구인 정○○와 이복형제, 청구인 정○○과는 이복남매로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고ㆍ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지○○는 청구외 정○○의 계모로서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라 하여 교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쟁점토지에 대한 1988. 09. 01 기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837백만원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1988년부터 교환일인 1992년까지의 ○○시 ○○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교환비율이 75.6%로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의 교환거래는 등가거래에 해당하는 데도 쟁점토지를 1992.11월 ○○시 ○○구청에 수용된 ○○-1번지의 3,306㎡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하고 교환자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쟁점토지는 ○○산업(주) 소유 토지로서 청구외 정○○이 불법매각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가액을 동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이 26,808원으로써 교환비율이 83.6%가 되므로 등가거래인데도 쟁점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자산에서 누락하여 1주당 평가액을 13,179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교환자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4) 청구인들이 청구외 정○○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불법매각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는데 상당액의 비용이 지출되었는 바, 동 비용 등을 공제하고 이 건 교환거래가 등가거래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교환자산가액의 차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5) 처분청은 당초 ○○번지에서 1992.11월 분할되어 ○○구청에 수용된 ○○번지-1 3,306㎡의 수용가액(210,800원/㎡)을 분할되기 전의 전체 토지면적 39,921㎡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였으나, 1998.09월 동아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1992. 01. 01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이 81,000원/㎡이고, ○○번지 39,921㎡ 중 3,306㎡의 수용가액은 분필되어 공공용지로 편입되면서 정해진 특별하고 예외적인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1번지의 공시지가가 1994년 467천원, 1995년 487천원, ○○번지의 공시지가는 1994년 189천원, 1995년 205천원인 점으로 보아 토지의 위치나 형태 및 이용가치가 현저히 다르다 할 것이고, 1994년 개별공시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지가조사부에 의하면 ○○번지와 ○○-1번지의 토지특성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지 아니한 데도 분할 수용된 ○○-1번지 3,306㎡의 가액을 쟁점토지면적 39,921㎡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6)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65,000원/㎡으로 산정한 행정처분은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토지특성의 조사ㆍ비교에 잘못이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ㆍ가격조정율의 적용에 잘못이 있는 위법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 건 교환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데도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7) 교환자산인 ○○산업(주)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환일이 1992. 09. 30이므로 수익가치를 1991, 1990, 1989년도의 실적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2년 가결산실적, 1991년, 1990년도 실적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8) 교환자산인 청구인 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별도 산정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9) 이 건 교환계약이 1992. 09. 30 이루어졌으나,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교환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10) 1992. 09. 30 교환계약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11) 1992. 09. 30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 39,921㎡를 명의수탁자 청구외 황○○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위 황○○이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3,306㎡는 1992.11월 ○○구청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36,615㎡는 1994. 09월 정보통신부에 수용되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투기목적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미등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데도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12)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 개별공시지가 165,000원/㎡은 잘못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13)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황○○에게 지급됨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은 바,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14)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처분당시의 개정된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데도 증여 및 양도당시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15) 1999. 01. 07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세액산출근거 및 부과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1)에 대하여
○○산업(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과 청구인 정○○ 외 2인(정○○의 모, 누이)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2,3,4,5,6)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 감정가액은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등가거래 여부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여 그 가치가 같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은 청구외 정○○ 소유 부동산과 청구인들의 소유인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법상의 평가액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등가거래가 아니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7-7...2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기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정○○과 청구들이 체결한 교환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및 ○○산업(주)의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액표시가 없고, 쟁점토지는 교환계약일(1992.09.30) 이후 6개월 이내(1992.12.11)에 ○○시 ○○구청에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8,597백만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 심판례(국심 95서1355, 1995.09.25)에서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증여토지 중 일부가 협의양도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국세청 예규(재삼 46014-3114, 1994.12.08)에서 “상속개시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인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2,954백만원)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의 교환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현장답사 확인한 바, 첫째, 1992년 지가조사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시 ○○구청에 협의양도된 ○○-1번지 3,306㎡와 나머지 ○○번지 36,615㎡는 토지 특성 및 이용현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위의 ○○-1번지는 1992.11월에 ○○시 ○○구청에 협의양도되고, ○○번지는 1994.09월 정보통신부에 협의양도되었는 바, ○○시 ○○구청과 정보통신부의 매매가격과 공시지가 변동추이에 있어서도 ① 증여당시 ○○-1번지 3,306㎡에 대한 ○○구청의 ㎡당 매입가격 210천원과 ○○번지 36,615㎡에 대한 ㎡당 매입가격 240천원을 비교하면 114.3% 상승하고, ② 증여당시인 1992년도 공시지가는 ㎡당 165천원이고, 정보통신부의 매입당시인 1994년도 공시지가는 ㎡당 189천원으로 114.5% 상승되어 실지매매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변동추이가 같으며, 증여당시 ○○-1번지와 ○○번지는 지번, 지목,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1번지 3,306㎡의 ㎡당 매매실례가액을 ○○번지 36,615㎡의 ㎡당 시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7) 에 대하여 교환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초 발행법인인 ○○산업(주)의 1992, 1991, 1990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하여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국세청 재삼 46014-3114(1994.12.18) 및 1994.02.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주)의 1991, 1990, 198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하여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산정 주식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청구주장대로 이미 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8)에 대하여 청구인 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구거 9,918㎡는 증여일(1992.09.30)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지침에 따라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 1998. 07. 14 평가의뢰하였고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지침에 의거 토지가액을 평가 회신하여 그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9)에 대하여 교환약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때를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95누 7475, 1996.01.23), 청구인들 소유의 ○○산업(주)의 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청구외 정○○은 1992.12월 유상증자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교환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l0)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증여세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이 건의 경우 1993.03.20)부터 10년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11)에 대하여 미등기양도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의하면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1992. 09. 30 교환계약 체결 후 1994. 09. 13 정보통신부에 양도될 때까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14)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는 납세의무성립일이 1992. 09. 30로서 1992년도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4. 09. 13로서 1994년도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15)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여 고지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②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
③ 공시지가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④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⑥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적법성 여부
⑦ 양도 후 양도대금에 관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⑧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기준시점
⑨ 세액산출근거 및 부과내역 통지 여부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로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서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조 제6호 (라)ㆍ(마) 및 (차)에 규정하는 자산
4. 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992. 01. 01 기준으로 1998.09월 소급감정한 가액은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구청에 수용된 ○○-1번지 3,306㎡는 증여일 이후 분할된 것으로서 동 토지에 대하여 1992. 09. 25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고, 폐양계장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등 수용되지 아니한 ○○번지 36,615㎡와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당시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구청에 수용된 토지부분에도 폐양계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1번지의 1994, 1995년도 공시지가가 ○○번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1992.11월 수용가액이 210천원/㎡이고, 1994년 공시지가가 467천원/㎡인 점으로 보아 1994년 이후 ○○번지-1번지는 ○○시 ○○구청의 복지관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번지와 공시지가가 달리 책정된 것으로서 1994년 이후의 공시지가의 차이를 증여당시인 1992년도의 토지가격의 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구청에 수용된 ○○-1번지 3,306㎡의 토지보상가액은 210천원/㎡으로서 1992년 공시지가 165천원/㎡의 127%이고, 1994년도 정보통신부에 수용된 ○○번지 36,615㎡의 토지보상가액은 240천원/㎡으로서 1994년도 공시지가 189천원/㎡의 127%로 공시지가 대비 토지 보상가액 비율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번지와 ○○-1번지의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위치도를 보아도 분할된 ○○-1번지가 ○○번지보다 특별히 이용상황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1번지 3,306㎡의 ㎡당 수용가액을 ○○번지의 36,615㎡의 ㎡당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6)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청구7)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교환재산인 ○○산업(주)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2, 1991, 1990사업연도의 실적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3114(1994.12.18) 및 1994. 02. 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 3개 사업연도인 1991, 1990, 1989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 전에 이미 치유되었으므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8)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교환재산인 청구인 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구거 9,918㎡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는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동 ○○번지의 전 1,633㎡를 표준지로 하고, 동 토지는 표준지인 전보다는 이용가치가 낮은 구거이므로 동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분의 1을 곱한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는 바, 동 개별공시지가는 위 ○○동 ○○번지 소재 토지(구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교환차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9)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으로 1992.12월 유상증자시 청구외 정○○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11월 쟁점토지의 일부가 ○○시 ○○구청에 수용되고, 그 수용대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으므로 교환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동 교환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10)에 대하여
1990.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의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이 1992. 09. 30이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993. 03. 30이므로 그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2003. 09. 30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11)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규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동 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12)에 대하여 (청구6)에 대한 심리의견과 같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114, 1989.09.12외 다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달리 없다 할 것이다. (청구1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저1동 ○○-1번지 토지보상금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황○○에게 지급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받았으므로 동 소송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동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취득일인 1992. 09. 30 이후 양도일인 1994. 09. 13까지 양도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쟁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양도 후 양도대금의 귀속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에 관한 소송비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14)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과처분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상속세법 및 구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인 1992년도 및 양도당시인 1994년도 세법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15)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및 부과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 등이 기재된 고지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청구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