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소유이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하천 832㎡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하천 3,985㎡ 계 4,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원인일: 1984.07.02)으로 ‘95.03.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감정가액 33,719,000원(7,000원/㎡)으로 평가하여 ’99.02.0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7,76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33,719,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수용보상금임에도 동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동하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증여원인일은 ‘84.07.02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95.03.14)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설사 쟁점토지가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수용당하지 않은 ○○리 ○○번지 소재 하천 832㎡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이 건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95.05.23 동 감정평가법인(중앙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며,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