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76 선고일 1999.04.23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6.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2,118,28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 70,000,000중 청구인지분 1/3에 해당하는 채무를 공제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1.24 청구인의 모 윤○○로부터 ○○구 ○○동 ○○번지 단독주택 대지 129㎡, 주택1층 63.61㎡ 2층 63.61㎡, 지층 63.6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하였기 1998.12.16 증여세 2,11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는 청구외 나○○(전세보증금 40,000천원), 정○○(전세보증금 30,000천원)가 전세로 살고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전세보증금 23,333,333원(전체 전세보증금 70,000천원중 청구인 지분 1/3)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등기 후 증여세 무신고자로 전산과세자료전에 의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하였으며, 결정당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에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10조 제1항에는”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01.24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증여전부터 세들어 있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70,000천원중 1/3지분)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1998.01.06 전 가족이 전입하였고, 정○○는 1997.11.29에 전 가족이 전입하였음이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증여등기 이후에 청구외 2인과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경신하면서 청구외 나○○와 동 주택1층 전세보증금 40,000천원, 청구외 정○○ 와는 동 주택지층 전세보증금 30,000천원에 계약을 경신하였으며, 셋째, 세입자들이 확인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확인서와 전세계약서상의 확정일자(나○○:1998.01.06, 정○○:1997.12.)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채무를 인정된다 할 것으로,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들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재삼46014-631, 1995.03.15) 공제된 채무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