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세무서장이 1998.12.16.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2,118,28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 70,000,000중 청구인지분 1/3에 해당하는 채무를 공제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1.24 청구인의 모 윤○○로부터 ○○구 ○○동 ○○번지 단독주택 대지 129㎡, 주택1층 63.61㎡ 2층 63.61㎡, 지층 63.6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하였기 1998.12.16 증여세 2,11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는 청구외 나○○(전세보증금 40,000천원), 정○○(전세보증금 30,000천원)가 전세로 살고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전세보증금 23,333,333원(전체 전세보증금 70,000천원중 청구인 지분 1/3)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증여등기 후 증여세 무신고자로 전산과세자료전에 의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하였으며, 결정당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