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에 대해 형으로부터 증여등기가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73 선고일 1999.05.07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99. 1. 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985,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9 ○○시 ○○읍 ○○리 ○○번지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않았다 하여 99.1.10 증여세 2,985,50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토지를 청구인의 형 김○○으로부터 ‘97.1.9일 증여받았으나, 형 김○○이 재산을 채무로부터 보존하고 청구인이 형 김○○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여등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7.1.6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97.1.9일 ○○지법 ○○지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 것이 붙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등기가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ㆍ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ㆍ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ㆍ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김○○ 소유토지로서 청구외 김○○의 채무로부터 보존하고, 청구인이 빌려준 20,000천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여등기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여는 아니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형 김○○이 사업실패로 청구인에게 금20,000천원을 차입하였음이 96.10.11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형 김○○이 양도한 주유소부지가 사기꾼의 조작으로 공동채무자로 되어, 살고있던 ○○시 ○○읍 ○○리 ○○번지 대지가 96.10.31일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김○○이 채무로부터 보존하고, 청구인이 빌려준 금 20,000천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약시인각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채무가 해결되고 청구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언제든지 청구인의 형 김○○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기로 약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넷째, 재판의 승소로 채무문제도 해결되고, 청구인에게 빌린돈 20,000천원도 98.12.17 상환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98.12.1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형 김○○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와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형 김○○으로부터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