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99. 1. 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985,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9 ○○시 ○○읍 ○○리 ○○번지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않았다 하여 99.1.10 증여세 2,985,50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증여토지를 청구인의 형 김○○으로부터 ‘97.1.9일 증여받았으나, 형 김○○이 재산을 채무로부터 보존하고 청구인이 형 김○○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여등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7.1.6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97.1.9일 ○○지법 ○○지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 것이 붙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다는 의견이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ㆍ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ㆍ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