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2.01.21. 71,321,446원 및 1992.01.29. 140,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1998.11.28.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1998.12.0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증여세 88,727,0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1〕 청구인은 1989.01.19. ○○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7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꺾기 예금으로 상호부금(계약액 7천만원)에 가입하여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금을 불입하였으므로 통장 명의만 피상속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예금인데도 처분청이 1992.01.21.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1,324,446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증여로 간주한다 하여도 청구인이 1992.01.04.과 1992.01.16.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15,2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2〕 1992.01.29.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40,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은 90,000,000원만을 증여받아 (주)○○걸설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출하였다.
〔청구1〕 사업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대출받을 이유가 없으며, 1998.09.14.자『문답서』에서는 ○○신용금고에 거래계좌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01.19. ○○신용금고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71,321,446원이 같은날 동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1992.01.04. 및 1992.01.16.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2〕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의 예금이 1992.01.29. ○○은행 ○○시청출장소에서 1천만원권 수표 14매로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동 수표에 청구인이 경영하던 ○○상사(000-00-00000)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 1의 2. 직계존 ․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백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백만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