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72 선고일 1999.04.09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2.01.21. 71,321,446원 및 1992.01.29. 140,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1998.11.28.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1998.12.0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증여세 88,727,0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청구인은 1989.01.19. ○○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7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꺾기 예금으로 상호부금(계약액 7천만원)에 가입하여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금을 불입하였으므로 통장 명의만 피상속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예금인데도 처분청이 1992.01.21.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1,324,446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증여로 간주한다 하여도 청구인이 1992.01.04.과 1992.01.16.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15,2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2〕 1992.01.29.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40,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은 90,000,000원만을 증여받아 (주)○○걸설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사업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대출받을 이유가 없으며, 1998.09.14.자『문답서』에서는 ○○신용금고에 거래계좌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01.19. ○○신용금고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71,321,446원이 같은날 동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1992.01.04. 및 1992.01.16.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2〕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의 예금이 1992.01.29. ○○은행 ○○시청출장소에서 1천만원권 수표 14매로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동 수표에 청구인이 경영하던 ○○상사(000-00-00000)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1〕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금고 예금이 사실상 청구인의 것이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1992.01.04. 및 1992.01.16.에 입금된 15,2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청구2〕 1992.01.29.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에서 인출된 140,000,000원중에서 실제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 1의 2. 직계존 ․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백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백만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9.01.19. ○○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의 명의로 7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계좌(0-00-00-00000, 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동 대출금 상환과 쟁점계좌의 부금불입을 자신이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것이고, 쟁점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자 쟁점계좌의 예금 71,321,446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유와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둘째, 청구인이 1989.01.19. 피상속인 명의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부금을 불입한 사실ㄹ이 당시 ○○신용금고의 부금책임자였던(1991.03.04 퇴직하였음) 청구외 김○○의 확인서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섯째, 1998.09.14. ○○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신용금고의 보통예금은 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넷째, 1992.01.2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71,321,446원이 같은날 전액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거래실적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섯째,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배우자와 아들 3명에게 852,252천원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증인별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수증자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자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사전상속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 1992.01.04. 10,700,000원, 1992.01.16. 4,5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2.01.04. 및 1992.01.16.자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시점이 증여일(1992.01.21)이전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15,2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2.01.29.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에서 인출된 1천만원권 수표 14매(수표번호 06340429~42, 이하 󰡒쟁점수표󰡓라고 한다)중에서 90,000,000원(1천만원권 수표 9매)만을 증여받아 (주)○○건설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지방국세청이 쟁점수표의 이서내용을 확인한바 14매 모두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000-00-00000)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청구인의 거래처 등에 지급되었으며, 둘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 92,076,000원 중에서 계약금과 1차~4차 중도금 합계 64,000,000원은 기납입되어,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날 현재 청구인이 (주)○○건설에 지급할 아파트 분양대금은 1992.02.22.자 잔금은 28,076,000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