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세액 중 자금출처 미입증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71 선고일 1999.04.23

수증자의 근로소득이 자금출처로 추가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증여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증여세 9,030,440원, 1996년도 증여세 1,696,640원은

1. 1995년도 증여세 9,030,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5.01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422,000,000원에 증여받아 1995.09.30. 증여세 납부분 29,115,000원 중 자금출처 부족액 13,853,800원(이하 “쟁점자금①”이라 한다)은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1996.09.30. 증여세납부분 99,049,230원 중 ○○개발이 대신 납부한 11,704,230원(이하 “쟁점자금②”라 한다)은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9.02.18. 1995년도 증여세 9,030,440원, 1996년도 증여세 1,69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자금①은 1992년소득 4,144,972원(배당소득 372,372원, 부동산소득 2,480,000원, 근로소득 1,292,600원)과 1993년소득 3,626,859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여야 하며, (2). 쟁점자금②는 1995년소득, 1996년소득 12,528,722원(1995년 임대소득4,527,600원, 1995년 근로소득 1,121,575원, 1996년 근로소득 6,879,547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1995.09.30. 증여세 납부분 29,115,000원 중 부족액 쟁점자금①은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증여 받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1996.09.30. 증여세 납부금액 쟁점자금② 11,704,230원의 자금출처 확인한바 그 금액이 ○○개발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주)의 출금당시의 장부 기재여부 확인한바 정당한 장부처리가 안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 및 ○○개발로부터 이건 쟁점자금을 수증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ㆍ성별ㆍ년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5.05.01.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422,000,000원(기준시가)에 증여받아 1995.09.29. 증여세 신고를 하고 1995.09.30. 29,115,000원, 1996.09.30. 99,049,230원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1996.09.30.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29,115,000원 중 지금출처 부족액 13,853,800원을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1996.09.30. 납부한 증여세 99,049,230원 중 11,704,230원은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결정고지 하였다. 다음으로 이건의 다툼이 있는 쟁점자금①을 보면, 1995.09.30.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29,115,000원 중 자금출처 소명액을 처분청은 1994년귀속 근로소득 8,501,000원, 1995년귀속 근로소득 3,364,500원, 1995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 3,395,700원 계 15,261,2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부족액 13,853,800원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자료안내문(1993.12.11. 발송)및 종합소득세고지서(납기 1995.03.31.)에 확인된 1992년귀속 소득 4,144,972원(배당소득 372,372원, 부동산소득 2,480,000원, 근로소득 1,292,600원)과 1993년귀속 소득 3,626,859원 계 7,771,831원은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소득(000-00-00000) 및 배당소득(000-00-00000, 000-00-00000)은 청구인의 모 김○○의 소득임이 확인되고, 단지 처분청에서 발송한 소득자료안내문상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기재된 것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모 김○○가 자산합산대상자(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음)이기에 기재되었을 뿐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며,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범위는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서울 00-0000, 1996.10.25.)으로 하는 것인바, 1992년 근로소득 4,202,000원(총급여액 4,234,000원 - 원천징수세액 32,000원) 및 1993년 근로소득 7,648,000원(총급여액 8,005,000원 - 원천징수세액 357,000원)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한 15,261,200원을 합하면 전체 자금출처 입증금액은 27,111,200원이 됨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쟁점자금 29,115,000원 중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003,800원으로 그 가액의 비율이 쟁점자금의 6.8%에 지나지 않는바,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규정에서는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쟁점자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입중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추정치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자금의 미입증 금액인 2,003,800원에 대하여도 증여추정으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1996.09.30.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99,049,230원 중 쟁점자금②11,704,230원은 ○○개발(주)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일자에 납부된 것이 확인되므로 ○○개발(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하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