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근로소득이 자금출처로 추가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증여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수증자의 근로소득이 자금출처로 추가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증여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0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증여세 9,030,440원, 1996년도 증여세 1,696,640원은
1. 1995년도 증여세 9,030,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5.01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422,000,000원에 증여받아 1995.09.30. 증여세 납부분 29,115,000원 중 자금출처 부족액 13,853,800원(이하 “쟁점자금①”이라 한다)은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1996.09.30. 증여세납부분 99,049,230원 중 ○○개발이 대신 납부한 11,704,230원(이하 “쟁점자금②”라 한다)은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9.02.18. 1995년도 증여세 9,030,440원, 1996년도 증여세 1,69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자금①은 1992년소득 4,144,972원(배당소득 372,372원, 부동산소득 2,480,000원, 근로소득 1,292,600원)과 1993년소득 3,626,859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여야 하며, (2). 쟁점자금②는 1995년소득, 1996년소득 12,528,722원(1995년 임대소득4,527,600원, 1995년 근로소득 1,121,575원, 1996년 근로소득 6,879,547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1995.09.30. 증여세 납부분 29,115,000원 중 부족액 쟁점자금①은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증여 받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1996.09.30. 증여세 납부금액 쟁점자금② 11,704,230원의 자금출처 확인한바 그 금액이 ○○개발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주)의 출금당시의 장부 기재여부 확인한바 정당한 장부처리가 안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