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 증여세의 자력 납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 증여세의 자력 납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2건 6,314,130원 및, 1998년 귀속 증여세 4,87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5.01.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고 1995.09.30. 납부한 9.532,600원(이하 “쟁점납부세액①”이라 한다) 및 1997.12.12.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1997.12.15. ○○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고 1998.03.12 납부한 37,530,660원(이하 “쟁점납부세액②”라 한다)를 각각 부 김○○ 및 ○○개발(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2.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2건 6,314,130원, 1998년 귀속 증여세 4,878,980원, 합계 11,19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납부세액①은 199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4,520,570원 및 근로소득금액 3,727,500원, 합계 8,248,070원이 있어 청구인이 납부할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2) 쟁점납부세액②는 납부일인 1998.03.12. 청구외 ○○섬유공업(주)가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38,000,000원(○○개발보수)로 쟁점납부세액②를 납부하고, 3일후인 1998.03.16.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7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 38,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와 ○○개발(주)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을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1) 쟁점납부세액①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이전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없어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1995.2기 부가가치세 신고(임대수입)은 부 명의로 신고되었음)
(2) 쟁점납부세액②는 그 자금원이 ○○섬유공업(주) 당좌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섬유공업(주)의 출금당시의 장부 정당기재여부 확인한 바, 정당한 장부처리가 안되어 있으므로 ○○개발(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1995.05.01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부 김○○으로부터 304,883,612원(부담부증여분 포함)을 증여받고 1995.09.29. 증여세 자진 납부세액 38,130,430원으로 하여 1995.09.30. 증여세 9,532,600원(쟁점납부세액①)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납부세액①을 납부일 현재 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314,130원(재차증여분 1,490,43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고,
(2) 청구인이 1998.03.12. 납부한 쟁점납부세액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금원이 ○○개발(주)로부터 나온 38,000,000원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하여 이를 ○○개발(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4,8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청이 자력취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납부세액①에 대하여 본다.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의6에서 “부동산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함)”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위 1995.05.01 부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5.12.31.일 현재 부동산소득금액 7,232,914원이 발생하였음이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1994년 청구외 ○○기계(000-00-00000)의 급여소득 4,770,000원(총급여 4,800,000원 - 원천징수세액 30,000원) 및 95년 급여소득 7,516,500원(총급여 10,200,000원 - 원천징수세액 178,000원)X9/12, 합계 12,286,5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당청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납부세액①은 청구인의 부동산소득 및 근로소득에 의하여 자력 납부가 충분하였다고 판단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8.03.12. 납부한 쟁점납부세액②를 ○○개발(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쟁점납부세액②는 1998.03.12. 청구외 ○○섬유공업(주)가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쟁점납부세액②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1998.03.16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 38,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섬유공업(주)의 총계정원장(관계회사 차입금계정, 주주임원ㆍ종업원단기채무 계정) 및 대체전표, ○○개발(주) 예금통장사본, 청구인의 대출거래상황표, 대출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섬유공업(주)의 총계정원장을 보면,
① 청구외 ○○섬유공업(주)는 1998.03.12.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동일자로 청구인의 쟁점납부세액②를 납부(장부상 기장누락)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부 김○○의 가수반제 50,000,000원으로 상계처리하였고,
② 청구인은 1998.03.16. 청구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증 38,000,000원을 청구외 ○○개발(주)로 입금하였음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기은녹색전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외 ○○섬유공업(주)는 1998.03.16. 청구인이 대출받아 ○○개발(주)로 입금한 38,000,000원을 동일자로 다시 청구인의 부 김○○의 일시가수 50,000.000윈으로 장부계상하고, ○○개발(주)의 관계회사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납부세액②를 납부함에 있어 1998.03.12 ○○섬유공업(주)의 변칙적인 회계처리(관계회사 ○○개발(주) 50,000,000원 차입 -> 청구인의증여세 납부 38,000,000원(장부기장누락) -> 주주인 청구인의 부 김○○의 가수 ○○ ○○ -> 청구인이 대출받은 70,000,000원 중 38,000,000원을 ○○ ○○○○(주)에 입금 -> 주주 김○○(청구인 일시가수) 50,000,000원 가수 처리 -> ○○계발(주) ○○ ○○를 계산대로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납부세액○○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납부하고, 1998.03.16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개발(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