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69 선고일 1999.03.26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 동안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1.21일자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답 4,6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06.06일자 95년도 귀속분 증여세 23,22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를 1995.03.31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임대한 사실없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음에도 증여전 2개 연도(‘93~’94년도)의 임대사실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따른 증여세 면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1993~1995년 증여시점까지 청구외 조○○에게 임차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농지위원장인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 ․ 구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고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산조회결과 81.5.15~현재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공업』(000-00-00000, 도매/스텐레스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동안 조○○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