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 동안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 동안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1.21일자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답 4,6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06.06일자 95년도 귀속분 증여세 23,22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를 1995.03.31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임대한 사실없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음에도 증여전 2개 연도(‘93~’94년도)의 임대사실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따른 증여세 면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1993~1995년 증여시점까지 청구외 조○○에게 임차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농지위원장인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 ․ 구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