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인의 남편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54㎡ 및 건물 33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96.0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한데 대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9.02.0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148,71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김○○과 ‘85.03.18. 혼인하여 두남매를 두고 생활하여 오다가 남편의 잦은 외도로 다툼이 많아 ’96.07.20.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어서 별거하다가 ‘97.08.14. 자녀 장래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재결합 혼인신고한것으로서 이는 조세포탈목적이 없는 순수한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남편(김○○)과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과 통화한 바, 별거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97.08.14. 재결합 재혼신고후같이 살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남편 김○○의 주소지는 청구일 현재까지도 당초 이혼시 분리한 주소지(○○구 ○○동 ○○번지)로 되어 있고 동 주소지를 확인한 바, 부엌시설등이 전혀 없는 방 1칸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전혀 아니므로 서류상으로만 위장전출한 것으로 단단되며, 또한 이혼 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은 별다른 직업도 없고 쟁점부동산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외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재산인 쟁점부동산(기준시가 475백만원)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다는 것은 사화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혼후 1년만에 재결합 혼인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