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68 선고일 1999.04.09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인의 남편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54㎡ 및 건물 33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96.0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한데 대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9.02.0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148,71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김○○과 ‘85.03.18. 혼인하여 두남매를 두고 생활하여 오다가 남편의 잦은 외도로 다툼이 많아 ’96.07.20.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어서 별거하다가 ‘97.08.14. 자녀 장래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재결합 혼인신고한것으로서 이는 조세포탈목적이 없는 순수한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김○○)과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과 통화한 바, 별거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97.08.14. 재결합 재혼신고후같이 살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남편 김○○의 주소지는 청구일 현재까지도 당초 이혼시 분리한 주소지(○○구 ○○동 ○○번지)로 되어 있고 동 주소지를 확인한 바, 부엌시설등이 전혀 없는 방 1칸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전혀 아니므로 서류상으로만 위장전출한 것으로 단단되며, 또한 이혼 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은 별다른 직업도 없고 쟁점부동산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외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재산인 쟁점부동산(기준시가 475백만원)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다는 것은 사화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혼후 1년만에 재결합 혼인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협의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기본통칙 86....29-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에서는 󰡒이혼 등에 으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1961년생)은 청구외 김○○(1958년생)과 ‘85.03.19 혼인신고하여 ’96.07.20. 협의이혼신고하였다가 ‘97.08.14. 재혼인신고한 사실, 청구인 부부슬하에는 2자녀(김○○: 1985년생, 김○○: 1988년생)가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주용도가 사무실, 점포, 주택인 대지 254㎡ 및 건물 334.61㎡인 사실, 청구인의 남편 김○○은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동 부동산 이외 다른 소유재산이 없는 사실이 청구외 김○○의 호적등본, 협의이혼확인서,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우리청 전산자료(D/B자료)에서 확인되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 지급되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이혼위자료로 지급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의이혼후 2자녀(아들 김○○, 딸 김○○)와 함께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96.08.23 전입하여 재혼인신고(’97.08.14)한 이후까지 동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은 협의이혼후인 ‘96.07.30일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까지 ○○구 ○○동 ○○번지에 단독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은 별거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의 주소지는 ’97.08.14 재혼신고하면 재결합한 후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협의이혼 당시 주소지(○○구 ○○동 ○○번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김○○이 임차하여 살았다고 하는 위 주소지(○○구 ○○동 ○○번지)의 2층방은 주방시설이 전혀없는 방 1칸으로 세들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견이 아니라고 조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협의이혼후 별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기사 청구인 부부의 협의이혼이 진정한 이혼이라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의 일부만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모든 재산인 쟁점부동산(증여당시 기준시가: 475,361,140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남편소유이던 모든 부동산이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인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국세 등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국세심판소에서 기각결정(국심 95광 0151, 1995.11.13)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한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