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67 선고일 1999.03.26

증자일 현재 지씨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동일직장 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2년 귀속분 증여세 51,57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03.26.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청구외 지 ◯◯의 신주인수권 포기분 중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구 주주인 청구외 지 ◯◯의 신주인수권 포기분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의 가약과 구 주식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지 ◯◯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친지관계(동일직장)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규정에 따라 1999.01.0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증여세51,57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지 ◯◯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관계로 보아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한다 하여 특수관계자로 보았으나, 제시된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반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지 ◯◯은 동향ㆍ동창관계는 물론 동일직장관계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친분마저 없는 사이로 특수관계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외법인 증자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지◯◯은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동일직장 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지◯◯(신주인수권 포기자)과 청구인(신주인수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친지관계(동일직장)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된 증여의제금액 126,8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시 신주인수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 인수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이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가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ㆍ감자시의 증여 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수증자”라고 한다)의 초과부분의 신주주 수중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주/포기한신주의 총수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34조의 5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34조 2항ㆍ법 제34조의2 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게에 있는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신주인수 배정을 포기한 지 ◯◯과 이를 배정받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92.03.26. 청구외법인의 3억원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청구외 ◯◯의 신주인수권 포기분 20,000주를 배정받고, 그에 대한 주식대금 1억원을 1992.03.28. 납입하였다. 그리고 1992.03.31.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전산소득자료현황,◯◯세무서장이 1992.12.04.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81.03.2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2.03.20.의원면직하였음이 1995.11.06.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동 법인이 1992.03.26.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국세청전산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지 ◯◯의 동향관게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도 ◯◯군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외 지 ◯◯은 ◯◯시 ◯◯동에서 출생하였음이 제시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지 ◯◯의 동창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65.03월 ◯◯대학교 ◯◯과를 졸업하고, 청구외 지 ◯◯은 1961.02월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였음이 제시된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법 규정을 본다. (가)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의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시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중 당해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줄을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말한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석하고 있다.(재무부 재산 22601-1981, 1991.12.30.)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지과 신주를 인수한 청구인이 동일직장에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친지의 범위를 규정한 전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친지의 유형을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로 열거하고 있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이 건의 있어서 청구인은 1981.03.2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2.03.20. 면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1992.03.2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유상증자 당시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지◯◯과 동일직장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지◯◯과 청구인이 동향관계ㆍ동창관계 등으로 보아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친지관계에 해당되는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동일직장에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