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66 선고일 1999.05.07

처분청에서는 증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506,477,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지급할 채무액 715,935,000원을 상환하는 때에 그 상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1.24 ○○시 ○○동 ○○번지 대지 528.3m², 같은 곳 ○○번지 대지 78.05m²,위 양지상 건물 1,417.2m²(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1998. 9. 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506,47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 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07,535,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1) 1997.01.14 ○○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월 400,000원씩 불입한 것) 15,877,606원을 해지하는등 청구인의 예금 120,491,431원을 해지한 자금등으로 1997. 1.15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 1997.03.07 ○○은행 ○○동 지점에서 대출받은 4억원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과 사업수입금 등으로 중도금 46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3) 나머지 잔금은 당해 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노○○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추가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잔금 지급이 지연되다가 매도자의 요구대로 미지급 금액 715,935,000원에 대하여는 연이율 20%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1998.04.15 자로 1998.01.24∼1998.05. 31 기간분 이자 5천만원과 1998.07.31자로 1998.06.01∼1998.07.31 기간분 이자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당해부동산에 대한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증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로서 년간 소득이 19,000,000원 밖에 없는 등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으며 청구인 본인의 증권저축 등을 해약하여 1997.01.15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13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5년도경 예금 및 저축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며 1997.03.07 ○○은행 ○○동 지점에서 대출받은 4억원 등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매매계약서상 중도금납입일이 1997.02.1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금일은 1997.03.08부터 1997.10.07 기간동안 9회에 걸쳐 분산입금된 사실이 있는등 당해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한 반면, 1997.01.07 준공한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935.81m²)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등 취득당시 당해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알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대한 약정 및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등 부동산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의 형태도 갖추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이는 청구외 ○○건설(주)가 쟁점부동산을 동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ㆍ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권리 등을 무상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의 지급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01.15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07,535,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동일자에 계약금130,000,000원을, 1997.02.15 중도금 5억원을, 잔금 677,535,000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의 명도는 1997년 1월에 하기로 약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1997.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01.24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1996.12.31. 현재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의 모 신○○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발행주식의 12.4%를, 형 김○○은 29.5%을, 청구인은 4.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등 청구인의 가족이 당해법인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 이견이 없다.

(1) 계약금 130,000,000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① 1997.01.14 ○○은행 ○○지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000000-00-000000)의 해약금 15,877,606원(수표번호) 및 주택부금계좌(000000-00-000000)의 해약금 15,730,105원() ② ○○증권의 공모주증권 저축 계좌(000-00-000000)의 출금액34,967,813원(# 00000000∼00, 00000000∼0, 5231708, 27358623∼26) ③ ○○은행 ○○동지점의 가계신탁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해약금 37,843,484원(# 00000000), ④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의 해약금 16,072,433원(# 00000000), 합계액120,491,431원등 130,000,000원을 1997.1.15 청구외 ○○건설(주)의 ○○은행 ○○지점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수표사본(이서내용 포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500,000,000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 소유의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463.5m², 건물 935.18m²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고액480,000,000원을 근저당설정케 하고 1997.03.07 ○○은행 ○○동지점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1997.03.08 50,000,000원, 1997.03.10. 70,000,000원, 1997.03.11. 150,000,000원, 1997.03.14. 57,000,000원, 1997.03.21. 5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건설(주)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1997.05.06. 21,600,000원, 1997.05.15. 16,000,000원, 1997.09.0 1. 37,000,000원, 1997.10.07.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동 법인의 분양대금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중 46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며 38,400,000원은 지급된 사실이 없다.

(3) 매매계약서상 잔금 677,535,000원은 지급된 사실이 없다.

(4) 한편, 청구외 ○○건설(주)는 당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1997.01.15 일자로 공급가액 858,685,525원, 세액 85,868,553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362,250,922원의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분양수입금액을 1,221,666,447원(분양대금 중에서 부가세 제외)으로 매출계상하고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을 715,935,000원(중도금 중 미수금 38,400,000원과 잔금 미수금 677,535,000원)으로 자산계상 하는 등 법인제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분양미수금은 1998. 1. 24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1,307,535,000원중에서 591,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미지급 상태에 있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청구외 ○○건설(주)는 동 분양대금을 공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대가를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매매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도 없이 추정과세한 것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채무액 715,935,000원을 상환하는 때에 그 상환대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