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갑은행 발생수표, 자기앞수표를 현금수증하여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갑은행 발생수표, 자기앞수표를 현금수증하여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 (소재지 ○○도 ○○시 ○○동 ○○번지)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148,933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김○○로부터 근무공로로 무상으로 받은550,754,234원으로 1996.11.2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56,97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하여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인 청구외 김○○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1996.11.23 ○○은행 발생수표 500,000,000원, 1996.11.28 자기앞수표 50,754,234원 1매를 현금수증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붙임 진술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