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이 조부인 망 정○○(1986.01.18. 사망) 명의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임야 49,37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9.01.25.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0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정○○이 1986.01.1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박○○(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의 부 정해덕의 대습상속인인 청구인을 포함한 12인이 법정상속받은 재산임에도 손자인 청구인이 허위로 청구외 김○○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하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226,930,000원 중 청구인의 대습상속지분 6/27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272,651,111원을 차감한 954,278,88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1998.09.0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7건 274,46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7. 이의신청(1998.12.17.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비록 증여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에 감정된 가액이지만 시가와 비교하여 큰 차이(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약 60%)가 있기 때문에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천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에 의해 시가로 볼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증여일인 1996.05.29. 보다 2년 6개월이 경과된 1998.12.03 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접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위 구 상속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 임야 12,524 16,200 24,000 25,000 25,000 ㎡ 당15,000 ″ ○○ 11,826 14,900 24,000 25,000 25,000 ″ ○○ 24,960 29,000 23,500 24,700 24,700 ″ ○○ 60 29,200 24,500 27,800 25,800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지 이 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고, 위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이와 같이 증여일 현재 평균적으로 1㎡ 당 2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급감정가액은 1㎡당 15,0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60%에 불과(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226백만원, 소급감정가액은 740백만원)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액평가상 표준지에 비하여 특별히 열세에 있다거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계상되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야 할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98부 847, 1998.12.31)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