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58 선고일 1999.05.07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강○○, 강○○, 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강○○(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3.07.18.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366,072,75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03. 이 건 상속세 627,360,0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인 중 3남인 막내 강○○이 상속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대 임야 1,289.2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지상에는 조상의 분묘가 있고, 상속인 중 장남인 강○○과 위 강○○은 선조들의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이 상속받은 임야 8,628㎡와 함께 강○○이 상속받은 쟁점임야 중 1,272㎡는 금양임야의 범위 1정보(9,900㎡) 이내의 면적이므로 이도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나. 헌법이념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임야에는 청구인들 조상의 분묘로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 분묘가 있을 뿐이어서 금양임야로 볼 수 없으며,
  • 나.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적용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먼저 금양임야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생략)

2. 민법

제1008조에 규정하는 재산. (이하 생략)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의 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제한 한다.

2. (생략)

(2) 다음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관련법령 등을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상속세조사를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이념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첫 번째 다툼인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금양임야는, 전시한 제 법령 등에서와 같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호주상속인)가 상속받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청 재삼46014-2712, 1995.10.18. 같은 뜻)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공동상속받은 전체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 하는 것이다 (재경원 재산 46014-31, 1997.01.29. 및 국세청 재삼46014-206, 1997.02.0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호주상속인 장자 강○○은 대부분의 조상분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았고 금양임야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어,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장지인 강○○로 판단되어 동인이 상속받은 임야를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임야를 상속받은 강○○은 3남인 막내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청구인은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은 없다), 쟁점임야는 공동상속된 것이 아니고 강○○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어서 이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인 특별재산이라기 보다는 강○○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94누 4059, 1994.10.14. 같은 뜻) 쟁점임야에 10대 선조 내외의 분묘가 있다 하더라고 이것 까지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일반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두 번째 다툼인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평가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98.09.22.선고 97누15746 파결 참조), 상속세를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헌법이념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