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강○○, 강○○, 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강○○(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3.07.18.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366,072,75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03. 이 건 상속세 627,360,0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금양임야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생략)
제1008조에 규정하는 재산. (이하 생략)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의 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제한 한다.
2. (생략)
(2) 다음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관련법령 등을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