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65,750,000원은,
1. ○○시 ○○구 ○○동 ○○번지 대지 329㎡ 및 건물 180.11㎡에 대한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의 실귀속자가 누구인지 및 임대계약을 청구인의 부 조○○ 아닌 청구인의 삼촌 조○○이 체결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당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억 원 인지 1억7천만 원인 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며,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삼촌 청구외 조○○이 1988.02.27. 취득등기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29㎡ 및 건물 180.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0.07. 취득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조○○(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01.05.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165,75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당초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5호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