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54 선고일 1999.03.12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지분의 일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무상 이전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249㎡, 건물 133.26㎡ 및 같은곳 ○○번지 대지 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자 권○○의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7.0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9.01.06 청구인에게 증여세 18,16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권○○(1975.08.28 사망) 소유로서 상속개시후인 1975.09.11 청구인과 자 권○○, 권○○ 3인 공동명의로 매매등기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의 상속등기로서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은 상속인인 권○○의 소유인데도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동 소유권이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07.09 쟁점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1996.05.0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의 소외 권○○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1975.09.11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아들 권○○, 권○○의 상속재산인 바, 1975.09.11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착오기재이며, 또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권○○ 지분 3분의 1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동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84...29의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권○○의 소유였으며, 동 권○○이 1975.08.28 사망한 후 1975.09.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권○○, 권○○의 3인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6.06.05 청구인이 위 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 중 권○○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1996.07.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75.09.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인 청구인과 권○○, 권○○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권○○의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3분의 1지분이 권○○의 소유인데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판결로서 동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동 소유권이전행위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권○○에게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현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