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53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상 청구인 명의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확인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읍 ○○리 ○○번지 (주)○○금속(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1996.08.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식 3,663주(액면금액 36,630천원)을 취득하면서 주식청약증거금의 불입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 동 금액을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1999.01.15 증여세 7,69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1996.08.31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류○○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만 빌려주고 주주로 등재된 것 뿐이므로, 1998.12.31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류○○(쟁점법인 대표이사)으로 명의변경하여 주식 실질소유자에게 명의환원 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류○○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식이 없음에도 1996.08.31 유상증자시 주식청약증거금 48,920천원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청구외 이○○로부터 주식을 증여취득 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08.31일 (주)○○금속 유상증자시 주식청약증거금을 불입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주식 및 출자지분 실소유자 명의전환기간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지점 별단예금원장 및 입금전표등 금융조회 자료에서 청구외 류○○은 주식청약증거금 102백만원을 불입하였고, 그의 배우자 권○○이 33,960천원, 부 류○○가 68,000천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류○○의 주식청약증거금 불입액은 류○○의 배우자와 부가 주식을 증여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둘째, 쟁점법인의 1996.08.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식청약증거금 불입대금에 대해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류○○의 금융자료상에 불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류○○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1996.08.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취득주식은 1996.08.31 ○○은행○○지점에 주식청약증거금 48,920천원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청구외 이○○로부터 동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신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