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상 청구인 명의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확인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상 청구인 명의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확인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읍 ○○리 ○○번지 (주)○○금속(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1996.08.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식 3,663주(액면금액 36,630천원)을 취득하면서 주식청약증거금의 불입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 동 금액을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1999.01.15 증여세 7,69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1996.08.31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류○○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만 빌려주고 주주로 등재된 것 뿐이므로, 1998.12.31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류○○(쟁점법인 대표이사)으로 명의변경하여 주식 실질소유자에게 명의환원 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류○○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식이 없음에도 1996.08.31 유상증자시 주식청약증거금 48,920천원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청구외 이○○로부터 주식을 증여취득 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