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2.3.23. 청구인의 부(부) 이○○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1,776㎡(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리 89번지 전 2,294㎡(이하 "쟁점농지②"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전 3,583㎡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95.5.12.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0,762,575원을 면제결정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94.7.14. 쟁점농지①을, 96.11.23. 쟁점농지②를 각각 양도한 사실을 발견하여 처분청으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98.1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①,②에 대한 증여처세 면제세액 13,985,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6.11.23. 청구인은 쟁점농지②를 인접한 ○○시 ○○면 ○○리 ○○번지 답 1,769㎡와 맞교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힌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지를 사후관리한 후 추징하여아 하므로 맞교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어는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면 ○○리 ○○번지 답 1,769㎡는 현지확인 조사한 바 농지로 이용이 부적당한 잡종지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제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5. 자정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지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겅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