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한 답이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52 선고일 1999.03.12

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2.3.23. 청구인의 부(부) 이○○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1,776㎡(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리 89번지 전 2,294㎡(이하 "쟁점농지②"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전 3,583㎡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95.5.12.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0,762,575원을 면제결정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94.7.14. 쟁점농지①을, 96.11.23. 쟁점농지②를 각각 양도한 사실을 발견하여 처분청으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98.1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①,②에 대한 증여처세 면제세액 13,985,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96.11.23. 청구인은 쟁점농지②를 인접한 ○○시 ○○면 ○○리 ○○번지 답 1,769㎡와 맞교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힌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지를 사후관리한 후 추징하여아 하므로 맞교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어는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면 ○○리 ○○번지 답 1,769㎡는 현지확인 조사한 바 농지로 이용이 부적당한 잡종지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답 1,769㎡가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세67조의 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제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정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지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겅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4.7.14. 쟁점농지①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과 96.11.23. 쟁점농지②를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같은날 ○○시 ○○면 ○○리 ○○번지 답 1,769㎡를 청구외 김○○외 4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①,②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자경 농민감면자 사후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6.11.23. 쟁점농지②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동 토지와 인접한 김○○외 4인 소유인 ○○시 ○○면 ○○리 ○○번지 답 1,769㎡'를 취득하였으므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한 증여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재산세과 이건 부과담당 공무원 및 중부지방국세청 감사 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1.23.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답 1,769㎡는 현지 확인한 바 사실상 농지로서 이용이 부적당한 잡종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6.12.27. ○○시 ○○동 ○○번지 소재 ○○새마을금고가 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6.11.23. 청구인이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답 1,769㎡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세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