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5.12.05 청구인과 1997.01.04 사망한 청구인의 부 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언니 청구외 변○○ 3인 공동명의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 건물 723.38㎡(청구인 지분은 1/3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총공사비 422,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140,666,666원중에서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40,666,666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5,741,665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시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위 임대보증금이 지급사실 없는 가공채무로 조사확인되어 당초 채무공제한 100,000,000원을 채무부인함으로써 1998.08.05 청구인에게 44,672,063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1998.10.07 신청, 1998.11.0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 취득자금 40,666,666원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분 5,741,665원에 대하여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하였고, 1997.01.04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시에 당초 결정시 채무공제한 임대보증금이 가공채무로 확인되어 채무공제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 결정고지된 것으로서 취득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쟁점건물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