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51 선고일 1999.03.12

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5.12.05 청구인과 1997.01.04 사망한 청구인의 부 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언니 청구외 변○○ 3인 공동명의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 건물 723.38㎡(청구인 지분은 1/3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총공사비 422,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140,666,666원중에서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40,666,666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5,741,665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시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위 임대보증금이 지급사실 없는 가공채무로 조사확인되어 당초 채무공제한 100,000,000원을 채무부인함으로써 1998.08.05 청구인에게 44,672,063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1998.10.07 신청, 1998.11.0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 취득자금 40,666,666원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분 5,741,665원에 대하여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하였고, 1997.01.04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시에 당초 결정시 채무공제한 임대보증금이 가공채무로 확인되어 채무공제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 결정고지된 것으로서 취득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쟁점건물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일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유소 건물 723.38㎡중 청구인 지분 241.126㎡로서 1995.12.05자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및 언니 청구외 변○○ 3인이 공유(각인 지분 1/3)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동 건물의 신축자금은 422,000,000원인 사실, 동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중 1/3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사실 등이 처분청의 청구의견서 및 이 건에 대한 ○○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시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통보공문(부조8.46340-2129, 1998.07.13)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 44,672,063원을 추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언니 청구외 변○○ 3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5.12.05자 위 3인 공동 소유(각인 지분 1/3)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422,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140,666,666원중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40,666,666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증여세 5,741,665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였음이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 90누 6071, 1990.10.26 같은 뜻), 쟁점건물 신축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1977년생 여)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신축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청구인 지분)의 채무부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140,666,666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 44,672,063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