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50 선고일 1999.11.27

대지를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9.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1996.9.5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인 1996.6.5 청구외 임○○(위 김○○의 어머니)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에서 1억원을 차입(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증여자의 채무로 청구인이 부담부조건으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증여재간가액(110,256천원)에서 차감한 후 과세미달로 하여 1997.3.3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를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대출하면서 채무자를 임○○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채무였다고 하여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1998.12.4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9,86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증여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아들이며 청구외 (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은행원으로 1994.11.29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대지를 이자를 포함한 118,854,700원에 환매특약조건으로 매수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 이득세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고, 3년 이내에 건축물을 미착공시에는 환매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어 은행차입금등에 의한 공사를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그러나 ○○은행의 여신규정상 당행 은행임직원에게는 대출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이 쟁점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어머니인 임○○ 명의로 차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쟁점차입금을 임○○로부터 김○○에게 명의변경을 즉시 하지 못한 것은 은행측과의 협의 및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3) 따라서 자금압박을 받던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대지를 증여하였고, 쟁점차입금이 실제로 증여자인 김○○의 채무이었음은 김○○이 임○○ 명의로 차입만 자금 1억원 중 당일자로 60백만원을 인출하여 당시 쟁점대지위에 신축중이던 주택의 건설업자인 청구외 문○○에게 지급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임○○라는 이유로 이를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만 것은 실체를 파악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재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92부654, 1992.5.11 외 다수가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가 청구인의 처인 임○○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대출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였음이 대출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대출에 따른 이자가 1996.7.5 이후 매월 입금되고 있으나 증여자인 청구외 김○○의 금원으로 이자를 입금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따라서 김○○이 1996.6.5 쟁점대지위에 신축중이던 다가구주택의 건설업자인 청구외 ○○건설 문○○에게 쟁점차입금 중 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과 ○○건설 문○○이 작성하였다는 공사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다가구주택을 1997.2.2 청구인이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보아 쟁점 차입금은 증여자인 김○○의 채무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정대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5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관계 (가) 증여자인 김○○은 쟁점대지를 1964.1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6.6.5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1996.6.5 청구외 임○○(김○○의 어머니)가 쟁점대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지급대출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은 임○○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쟁점대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된 후 청구인 명의로 1997.3.3 대출금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며, 대출이자가 1996.7.5 이후 입금되고 있으나 증여자가 이를 입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시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김○○이 위 대출금중 60백만원을 쟁점대지위에 신축중이던 다가구주택의 건설업자인 ○○건설 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과 문○○의 확인서 및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1997.2.2.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이 증여자 김○○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로 보았다. (라) 김○○은 1996.9.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대지를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의 임○○ 명의 근저당권을 1997.3.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대지상 철근콘크리트 경사 슬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4세대를 199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주택의 건축허가는 원래 증여자인 김○○ 명의로 받았다가 1996.9.17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김○○이 청구외 임○○(증여자의 어머니이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인수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차입금의 차입당시 채무자가 증여자인 김○○이 아닌 임○○로 되어 있으며, 1996.7.5 이후 매월 입금되고 있는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증여자인 김○○이 입금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쟁점차입금 중 60백만원을 김○○이 1996.6.5 전시 다가구주택의 건설업자인 ○○건설 문○○에게 지불한 사실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무자는 임○○가 아닌 다가구주택 신축주인 김○○이라고 하나, 쟁점대지위의 다가구주택이 완공(1997.2.2)된 후 쟁점차입금의 채무자가 임○○로부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쟁점차입금이 쟁점대지의 구입자금이 아닌 그 위 건물공사비로 충당된 점으로 보아 이를 쟁점대지의 증여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의 원래 차입자가 임○○가 아닌 김○○이라는 청구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쟁점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