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47 선고일 1999.03.26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 1.20. ○○시 ○○구 ○○동 ○○번지 대지148.1㎡, 건물 64.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평가하여 98.12. 3. 증여세 14,701,6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세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동산을 양도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공시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의 급여 및 은행차입금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만 20세로서 현역군인으로 복무중으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의 부 오○○ 소유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대지168㎡, 건물193.3㎡: 기준시가 273백만원)(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96.12.23. 양도한 직후에 쟁점주택을 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에서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대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에서는

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20.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오○○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청구인은 급여 및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급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만20세의 현역군인(중사)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이후인 98년도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취득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급여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는 97.1.20.이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때가 97.2.18.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차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동 은행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검인계약서 제2조에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서 매도인이 직접 인수한다"고 되 어 있는 점.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증명이 있고, 입차인 국○○의 주민등록상 97.1.15.∼97.4.17.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어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타당하나, 임차인 국○○이 퇴거할 당시 청구인은 동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또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진다 하겠다. 이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