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고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996.7.18.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박○○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고모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9,848,630원과 3,627,19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자산은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외 박○○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위 박○○와 아들인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어느것 하나 청구외 박○○나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쟁점예금은 형식상 그 명의가 어느 누구로 되어있던 모두 박○○의 소유로서 실제로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 박○○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차명하여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위반하고 동 명령 제5조에 의한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외 박○○이 행하였다는 법률행위가 절세의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쟁점예금이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