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1998. 8. 13.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중여세 9,333,98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8. 2.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16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1998. 8.13.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10.11.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2. 1.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