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40 선고일 1999.03.12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등 20이 ○○도 ○○시 ○○읍 ○○리 ○○번지외 3필지 임야 6,644㎡(이하" 이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권 다툼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윈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패소하며 항소준비중 위 소송의 원고인 청구인등 20인은 위 소송의 피고인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7억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 (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 처분은 이를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5,872,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사건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최○○등 4인 공동소유였으나, 망 최○○의 자 최○○이 공동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단독등기한데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의 자손인 청구인등 20인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의 소송이 진행중에 청구외 최○○이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한 상태여서 청구인등 20인은 그 토지의 처분대금중에서 7억원을 받기로 하고 화해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항소를 취하하였던 바, 청구인등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사실상의 공동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반대 급부없이 받은 증여가 아니며, 그 분배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 20인이 청구외 최○○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 다툼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어 항소중에 서로 화해하고 분배금 7억원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무상으로 받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최○○의 아들 4형제인 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망 최○○의 자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등 20인(망 최○○ㆍ최○○ㆍ최○○ㆍ최○○의 자손)은 ○○지방법원에 청구외 최○○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패소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등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소송의 피고 최○○은 원고인 청구인등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에게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청구인등 20인에게 1인당 35,000,000원씩 분배한 사실이 청구외 최○○과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사건 부동산은 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구인등 20인이 제기한 ○○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중에 쌍방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측이 그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등의 공동소유라는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등이 소송화해 합의금 7억원을 수령하여 1인당 35,00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배부한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청구외 최○○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 법 제65조 제1항 제2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