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 20이 ○○도 ○○시 ○○읍 ○○리 ○○번지외 3필지 임야 6,644㎡(이하" 이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권 다툼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윈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패소하며 항소준비중 위 소송의 원고인 청구인등 20인은 위 소송의 피고인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7억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 (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 처분은 이를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5,872,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사건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최○○등 4인 공동소유였으나, 망 최○○의 자 최○○이 공동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단독등기한데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의 자손인 청구인등 20인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의 소송이 진행중에 청구외 최○○이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한 상태여서 청구인등 20인은 그 토지의 처분대금중에서 7억원을 받기로 하고 화해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항소를 취하하였던 바, 청구인등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사실상의 공동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반대 급부없이 받은 증여가 아니며, 그 분배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등 20인이 청구외 최○○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 다툼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어 항소중에 서로 화해하고 분배금 7억원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무상으로 받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