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아파트 처분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시아버지의 소득이 발견되지 않으나 남편은 근로 및 부동산, 사업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아파트 처분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시아버지의 소득이 발견되지 않으나 남편은 근로 및 부동산, 사업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113,88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가액 493,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착오분 3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증액을 463,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310,000,000원은 시아버지 안○○으로부터, 나머지 153,000,000원은 남편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10.04 청구인 명의 (주)○○은행 ○○지점 계좌 (계좌번호00000-0000000)에 시아버지인 청구외 안○○ 명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처분대금 중 동 아파트의 청구인 명의 전세 보증금150,000,000원(이하 "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차감한 잔액 160,000,000원(이하 "아파트 처분잔액"이라 한다)및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만기해지 출금된 153,0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합계31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전세보증금(처분청은 180,000,000원으로 봄), 아파트 처분잔액, 쟁점입금액, 합계 493,000,000원을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증여세113,8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위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1989.12.13부터 거주하였으며, 양도아파트에서 당분간 전세로 거주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양도 당일 매수인 청구외 남○○와 청구인 명의 전세계약(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체결하고,1998.10.20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한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관계로 체결하였을 뿐 전세금에 대한 권리당사자로서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없다.
(2) 시아버지 안○○은 위 아파트를 청구외 남○○에게 양도함에 있어 총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청구외 안○○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아파트 처분잔액을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수령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1997.11.11. 100,000,000원 및 같은 해 11.13. 208,000,000원을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시어머니 정○○ 계좌로 283,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3) 위 쟁점입금액 153,000,000원은 중소기업체 사장인 남편이 매월 건네주는 금전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정기적금 등에 불입하였던 것을 만기해지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13,000,000원 중 일부는 청구인의 자산이고, 일부는 시아버지 명의 양도아파트의 잔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몇일 후 시어머니에게 상환한 것으로 일시적인 청구인 거래통장에 입금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남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상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위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일시 입금된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 처분대금 중 283,000,000원을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어머니는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입금된 시어머니 계좌 모두 청구인의 거주지 근교(○○도 중부점, 대교점)이며, 자금흐름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위 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인 상환으로 볼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153,000,000원은 1994.06.27 이후 3년간 생활비를 절약하고 남은 금액으로 월2,000,000원씩 불입한 정기적금을 만기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남편인 안○○은 (주)○○약품상사에서 연 40,000,000원의 근로수입 및 부동산 임대수입 연 10,000,000원 ~ 20,000,000원이 있다고는 하나 1991~1996년 사이에 매매가 기준 약 80억원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임대수입보다 상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생활비외에 월 2백만원의 정기적인 예금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13,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합계 493,000,000원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실제 150,000,000원) 및 1997.10.04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된 313,000,000원, 합계 493,000,000원을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09.20 처분한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160,000,000원을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수령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 위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서울청조사담당자)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예금계좌에서 1997.11.11 및 1997.11.13 두 차례에 걸쳐 208,000,000원을 인출하여 1997.11.13. 시어머니 정○○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 및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한 은행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3,000,000원은 매월 2,000,000원씩 2년 혹은 3년간 불입하다 만기 해지된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해지 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인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가) 국세청의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증여자인 청구외 안○○은 증여일 현재 1997.09.30 처분한 위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 및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 남편인 안○○은 1996.11.1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71997.1㎡ 등 취득 23건, 양도11건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1994~1997년 귀속 소득이 있음이 확인된다. 귀속연도 계 근로수입금액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1994 54,613,855 35,000,000 19,613,855 1995 52,070,562 41,500,000 10,570,562 1996 71,124,893 59,500,000 7,675,248 3,949,645 1997 142,637,543 91,500,000 51,137,543 (다)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다)와 같이 양도아파트의 잔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였으나 며칠 후 청구외 정○○에게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 은행전표 및 자금흐름표에 의하면, 시부모가 ○○도 ○○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정○○ 명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거래하는 ○○은행 및 ○○은행에 개설된 계좌이며, 비밀번호가 청구인과 동일하고, 동 금원으로 단기의 환매채를 매입하여 만기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1998.03.20 출금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정○○ 명의예금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착오로 180,000,000원으로 보아 30,000,000원을 과다하게 청구인에게 시아버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1997.10.04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313,000,000원 중 위 양도아파트 처분대금을 제외한 153,000,000원에 대하여는 시아버지 안○○의 소득이 발견되지 않으나 남편 안○○은 근로 및 부동산, 사업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남편인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