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8,63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최○○의 아들 4인(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최○○의 장손인 청구외 최○○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최○○, 청구외 최○○(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한다)이 청구외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 3인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청구인등 3인을 포함한 청구외 망 최○○의 자손 20인(이하 "청구인 등 20인"이라 한다)은 이건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청구외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996.8.12.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최○○의 아들 4인(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최○○의 장손인 청구외 최○○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등 3인은 청구외 최○○이 망 최○○ 명의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망 최○○의 상속인들이 청구외 최○○에게 인감도장등을 맡긴 것을 기화로 청구외 최○○이 임의로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외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가하였다가(○○지방법원 95가단 463, 95가단 470, 95가단 487, 1996.5.31) 패소하자 항소중에 소를 취하(1996.7.30.)하였으며, 청구인 등 20인은 1996.5.31. 이건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가하였다가 1996.7.30. 소를 취하하고, 그후 청구인 등 20인은 1996.8.12. 청구외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지방법원판결문, 소취하서, 화해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 20인과 청구외 최○○은 본건 소송사건중에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 20인이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이 청구외 최○○과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1998.4.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최○○이 청구인등 20인에게 700,000,000원을 주었으므로, 이는 청구외 최○○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어 청구인등 20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분배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외 최○○이 친척인 청구인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쟁점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심 98경 2413,1998.12.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