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03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365,000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전세보증금 채무(부담부증여) 46,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2층 다세대주택 대지 203㎡ 및 건물 99.9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04.15.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0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5,36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는 제시된 주민등록 및 전세계약서와 같이 청구의 정○○, 오○○ 등이 전세입주하고 있었고, 증여당시 제시된 채무인수계약서와 같이 부와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다만, 등기이전시 법무사 의견에 따라 증여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중에 있어 계속하여 고정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동 규정 단서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인수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본과 상이한 점으로 보아 사후 작성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