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35 선고일 1999.02.26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3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365,000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전세보증금 채무(부담부증여) 46,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2층 다세대주택 대지 203㎡ 및 건물 99.9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04.15.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0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5,36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는 제시된 주민등록 및 전세계약서와 같이 청구의 정○○, 오○○ 등이 전세입주하고 있었고, 증여당시 제시된 채무인수계약서와 같이 부와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다만, 등기이전시 법무사 의견에 따라 증여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중에 있어 계속하여 고정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동 규정 단서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인수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본과 상이한 점으로 보아 사후 작성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먼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전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 17493, 1997.07.22. 국심 92부 654, 1992.05.11 심사 97부 308, 1997.07.01 등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전세계약서 및 세입자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 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쟁점주택 수증당시인 1997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9,418,8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수증당시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비록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서와 따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제시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전세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관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