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 999.01.13 청구인에 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 세 613,500,000원 및 1997년도분 증여세 314,624,85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7.26 및 1997.08.29 취득한 ○○(주) 비상장주식 2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750,000,000원을 부인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01.13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19,500,000원 및 1997년도분 증여세 314,62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이후 ○○(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후 “○○산업” 이라 한다)로부터 1,750,000,000원을 직접 대여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더러
○○계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으로부터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1999. 02.23 쟁점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산업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전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부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판명된다는 주장이다.
(주)○○는 1995. 08. 16 미국 ○○증권회사가 49%, 국내기업이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합작 투자기업으로서, 설립당시 ○○그룹 계열회사 및 그 대주주등은 32.5%를 출자하였으며 1997.09.29 주식지분 7.5%를 인수함으로써 이 건부과처분당시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대주주로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2세들이 참여하여 분산 취득하였으나 그 2세들 중 청구외 김○○만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 2.9%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1995.08.16 및 1997.08.29 1,750,000,000원을 대여 받아 위의 주식 납입대금 및 취득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며, ○○산업측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각 사업년도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을 하는등 법인제세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산업에 지급해야 할 인정이자 상당액 및 인정 이자분 갑근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동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취득당시 당해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상태였으며 ○○산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청구인에게 당해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행위는 곧 ○○산업의 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인 동 대여금은 청구인의 부가 ○○산업으로부터 대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제1항에서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ㆍ3ㆍ5ㆍ6 (생략)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