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34 선고일 1999.05.07

(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 999.01.13 청구인에 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 세 613,500,000원 및 1997년도분 증여세 314,624,850원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7.26 및 1997.08.29 취득한 ○○(주) 비상장주식 2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750,000,000원을 부인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01.13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19,500,000원 및 1997년도분 증여세 314,62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이후 ○○(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후 “○○산업” 이라 한다)로부터 1,750,000,000원을 직접 대여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더러

○○계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으로부터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1999. 02.23 쟁점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산업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전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부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판명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는 1995. 08. 16 미국 ○○증권회사가 49%, 국내기업이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합작 투자기업으로서, 설립당시 ○○그룹 계열회사 및 그 대주주등은 32.5%를 출자하였으며 1997.09.29 주식지분 7.5%를 인수함으로써 이 건부과처분당시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대주주로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2세들이 참여하여 분산 취득하였으나 그 2세들 중 청구외 김○○만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 2.9%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1995.08.16 및 1997.08.29 1,750,000,000원을 대여 받아 위의 주식 납입대금 및 취득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며, ○○산업측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각 사업년도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을 하는등 법인제세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산업에 지급해야 할 인정이자 상당액 및 인정 이자분 갑근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동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취득당시 당해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상태였으며 ○○산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청구인에게 당해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행위는 곧 ○○산업의 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인 동 대여금은 청구인의 부가 ○○산업으로부터 대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제1항에서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ㆍ3ㆍ5ㆍ6 (생략)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산업으로부터 1,750,000,000원을 대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산업으로부터 당해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08.16 ○○산업으로부터 950,000,000원을 대여 받아 ○○주식회사(1997.09.29 ○○증권회사로 상호 변경됨)의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190,000주(액면주) 50,000원)를 취득하였으며, 1997.08.29800,000,000원을 차입하여 동 증권회사 주식 100,000주를 청구외 (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이견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주)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시 각 사업년도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으로써 법인세, 갑근세 및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업년도 대여금누계액 인정이자 소득처분 1995 950,000,000원 58,440,095원 기타소득 1996 950,000,000원 153,040,540원 기타소득 1997 1,750,000,000원 264,596,110원 기타소득 한편, Work-Out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은 ○○기관협의회 주관은행에서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서 주주임원 대여금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9.02.13 쟁점주식 전부를 1,78,000,000원에 매각하여 ○○산업에 대한 차입금 1,75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주)로부터 대여 받은 금전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및 양수대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당해주식의 취득대금을 ○○산업으로부터 직접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부가 동 자금을 대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차입당시 청구인의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1999.01.01이후 채무 상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소득원이 없는 자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일지라도 그 채무를 상환하는 때에 그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이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동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산업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