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1.05일자로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3,724,560원은 근저당설정된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4 청구외 김○○(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42.50㎡ 및 건물 89.26㎡(청구인 지분은 1/2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1999.01.0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13,72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에는 ○○은행 ○○지점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50,000,000원을 채무(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가 있으며, 쟁점채무는 증여자(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청구인이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채상환 내용을 검토한 바, 실질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수증인은 공동수증인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처)의 급여소득에서 상환하고 있고,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청구인의 동생)의 부도수표 상환에 사용되었고 상환책임도 청구외 이○○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주택은 '95.12.14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에게 공동으로 증여(각인 지분 1/2)한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증여등기일(1995.12.14)현재 같은 주택에는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이 건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김○○을 채무자로 하여 1995.11.28 근저당 설정되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증여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주택을 증여하기 전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쟁점채무는 증여 당시(1995.12.14) 현존하는 증여자 (청구인의 모 김○○)의 채무라 하겠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 부담계약서 등을 채무 입증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를 채무입증에 대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4서 932, 1994.06.14, 심사 광주 96-160, 1996.10.11 같은 뜻임)
3.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당초 ○○은행 ○○지점 채무 12,000,000원, 조흥은행 당산동 지점 채무 24,000,000원, 사채업자 청구외 문○○ 채무 44,000,000원에 대한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증여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80,000,000원(이하 “쟁점외 채무”라 한다)을 차용하여 위 채무 3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1995.11.15 해지하고 대신 1995.12.04 청구외 이○○에게 새로이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쟁점외 채무에 대하여는 공동수증자인 청구외 박○○의 근로소득에서 상환중에 있으므로 이를 청구외 박○○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동인의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미달결정하였음이 위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김○○(1935년생)과 공동수증자인 청구인(1955년생) 및 청구인의 처 박○○(1960년생)는 쟁점주택의 증여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동일한 세대원임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1990.12.01을 개업일로하여 제조 인쇄, 광고물기획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102-12-60331, 상호: ○○기획) 하여 증여일 (1995.12.14)이후 부가가치세 신고(1996.1기 확정 매출과표 15,913,950원, 1997.1기 예정 매출과표 2,400,000원, 1997.02기 예정 매출과표 220,000원)한 사실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전산자료에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공동 수증자인 청구인의 처 박○○가 비록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나 동인의 근로소득(1996년분 16,756천원 상당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외 채무를 단독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채무 및 쟁점외 채무는 청구인이 ○모(증여자)로부터 청구인 부부(공동수증자)가 공동으로 인수한 채무로서 동인들이 공동 부담할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외 채무는 이미 공동 수증자인 청구외 박○○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과세미달 결정되었으므로,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