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02.5㎡ 중 청구인의 자 권○○ 지분(1/2)에 해당하는 251.2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5.3.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5.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78.2.4. 청구인이 청구외 권○○에게 증여등기를 경료하였던 토지로서 이는 청구인이 자 권○○으로부터 재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2.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1,939,17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와 같이 그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의 위치에서 실질내용과 부합되도록 판결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대부분 선대에서 후대로 이전되는 것이 통례이나 본 건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당해 부동산은 97.3.24. 처분되어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시점이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일자(의제취득일:85.1.1.)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만 보아도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2.4. 자 권○○, 권○○에게 각각 증여하여 주고, 권○○ 지○○을 95.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으나 청구인과 권○○은 부자지간으로서 78.2.4. 증여가 이미 이루어졌고, 17년이 지나서 당초 증여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 권○○으로부터 증여에 의거 재취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