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28 선고일 1999.03.12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02.5㎡ 중 청구인의 자 권○○ 지분(1/2)에 해당하는 251.2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5.3.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5.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78.2.4. 청구인이 청구외 권○○에게 증여등기를 경료하였던 토지로서 이는 청구인이 자 권○○으로부터 재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2.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1,939,17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와 같이 그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의 위치에서 실질내용과 부합되도록 판결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대부분 선대에서 후대로 이전되는 것이 통례이나 본 건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당해 부동산은 97.3.24. 처분되어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시점이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일자(의제취득일:85.1.1.)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만 보아도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2.4. 자 권○○, 권○○에게 각각 증여하여 주고, 권○○ 지○○을 95.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으나 청구인과 권○○은 부자지간으로서 78.2.4. 증여가 이미 이루어졌고, 17년이 지나서 당초 증여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 권○○으로부터 증여에 의거 재취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부칙 제7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02.5㎡를 취득하여 78.2.4. 자인 청구외 권○○, 권○○에게 각각 1/2지분으로하여 증여등기를 경료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피고를 청구외 권○○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지방법원 제12민사부 95가합10841, 95.3.31 선고)하여 판결에 따라 청구외 권○○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95.3.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95.5.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의2 제3호에서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를 78.2.4. 청구외 권○○(당시 12세)에게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95.3.4. 청구외 권○○ 지○○을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외 권○○이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