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가 증여로 과세되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한급금으로 증여세에 충당한 경우 과세 문제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25 선고일 1999.03.12

딸과 사위의 자급으로 장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장모의 소유이고 이를 딸과 사위가 양도받아 증여세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모 최○○은 1992.12.29. ○○시 ○○구 ○○동 ○○번지 대지 403㎡, 건물 328.52㎡(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딸인 청구인과 사위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3.01.31.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세무서장은 1993.06.28. 양도소득세 5,336,930원을 추가고지하여 모 최○○이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1998.01월 ○○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1998.0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38,849,850원, 사위 박○○에게 증여세 145,599,8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모 최○○은 1998.03.13. 당초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136,365,250원을 취소하고 환급하여 달라는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모 최○○은 ○○세무서에서 수령할 환급금 205,760,120원 중 청구인에게 55,823,160원 및 사위 박○○에게 145,599,850원을 양도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 금액을 1998.04.29. 청구인들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4,337,110원은 청구인의 모 최○○이 환급금을 수령한 바 있다. 이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 55,823,16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01.05. 증여세 3,357,01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 최○○이 1992.11.05.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양도소득세 130,998,320원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1993.01.30. 장기신용은행 중앙지점에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양도행위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01.13.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불복청구하였으나 같은해 04.10. 국세청심사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은 동일 물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이상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1998.04.07.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기왕에 청구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세에 충당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모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무상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환급금의 당초 납부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모 최○○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130,998,320원 및 추가납부한 5,366,93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 205,760,120원 중에서 청구인에게55,823,160원 및 청구인의 남편 박○○에게 145,599,850원을 양도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모 최○○의 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모 최○○이 1998.03.13.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양도인 최○○이 1993. 01.31 양도소득세 130,998,328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납부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납부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국세환급금은 청구인의 모 최○○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세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