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국세환급금의 당초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24 선고일 1999.03.12

장인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최○○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03㎡, 지상주택 328.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인 청구외 이○○과 사위인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3.01.31.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1993.06.28. 추가 납부세액을 5,366,93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하고, 청구외 최○○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위 거래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증여세 145,599,850원, 청구외 이○○에게 증여세 138,849,8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다. 청구외 최○○은 1998.03.13.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외 최○○은 ○○세무서에서 수령할 위 환급금 중 사위인 청구인에게 145,599,850원, 자인 이○○에게 55,823,160원을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을 1998.04.29. 청구인들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을 증여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5,016,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최○○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세액으로서 동 양도소득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최○○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환급금의 당초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최○○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외 최○○이 1998.03.13.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쟁점부동산을 딸 이○○과 사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1993.01.31.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국세환급금은 청구외 최○○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세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