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인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최○○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03㎡, 지상주택 328.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인 청구외 이○○과 사위인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3.01.31.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1993.06.28. 추가 납부세액을 5,366,93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하고, 청구외 최○○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위 거래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증여세 145,599,850원, 청구외 이○○에게 증여세 138,849,8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다. 청구외 최○○은 1998.03.13.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외 최○○은 ○○세무서에서 수령할 위 환급금 중 사위인 청구인에게 145,599,850원, 자인 이○○에게 55,823,160원을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을 1998.04.29. 청구인들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을 증여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5,016,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최○○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세액으로서 동 양도소득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최○○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