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5. 5. 1. ○○시 ○○동 ○○번지 대지 578.2㎡ 및 건물 4,627.3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처남인 청구외 최○○로부터 2,730,000,000원에 취득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5.9.25.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 4,018,659,600원을 시가로 보고 위 거래대가와의 차액인 1,288,659,600원을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913,51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5.9.25. ○○감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한 평가액인 4,018,659,60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한 취득가액 2,730,000,000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가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이상 되어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이 될 것인 바,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되 지가하락등으로 가격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의 감정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고 거래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할뿐더러, 그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상승 추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경우에 해당되어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당시 매매가 전혀 없었던 상황과 경매 처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의 타인과의 거래가액과 비교해 볼 때에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는 처남과 매제 지간으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거래가액은 2,730,000,000원으로 확인되며 당해거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확인되는 4,018,659,600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용금고 ○○지점장이 쟁점부동산의 담보평가를 목적으로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원에서 1995.9.25.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한 평가액이 4,018,659,6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당해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친족으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임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으며, 당해부동산의 거래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가하락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점부동산 거래가액은 시가인 위 감정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70 이하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외 최○○는 쟁점부동산을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며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재산이므로 기준시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때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