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함
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3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증여세 177,335,54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 증여받은 ○○시 ○○동 ○○번지 전 1,838㎡ 중에서 다른 목적(임대한 면적)에 사용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및 ○○시 ○○동 ○○ 답 2,159㎡를 농지 이외의 용도(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지확인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전 1,838㎡ 및 동소 ○○번지 답 2,1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신○○으로부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1992.11.04 증여등기한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면제세액을 배제하고 1999.01.02일 증여세 177,335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838㎡ 중에서 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4개월)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청구인이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하며, 청구2] 또, ○○시 ○○동 ○○번지 답 2,159㎡는 묘목 및 관상수,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자경농지이며, 쟁점농지의 지적도를 보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이나, 인근의 ○○동 ○○번지 잡종지에 공장이 있는 것을 착오하여 쟁점농지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현지확인이나 농지의 실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1] ○○시 ○○동 ○○번지 전 1,838㎡는 공부상으로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당시 공시지가가 ㎡당 136,000원으로서 인근의 농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 고시되어 있고 같은 번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는 등 증여당시 및 감면사후 관리기간(증여일로부터 5년)중에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추정되므로 과세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2] ○○시 ○○동 ○○번지 답 2,159㎡는 공부상 답이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열람결과(○○구청) 토지용도가 공업용지로 되어있어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