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20 선고일 1999.03.12

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3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증여세 177,335,54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 증여받은 ○○시 ○○동 ○○번지 전 1,838㎡ 중에서 다른 목적(임대한 면적)에 사용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및 ○○시 ○○동 ○○ 답 2,159㎡를 농지 이외의 용도(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지확인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전 1,838㎡ 및 동소 ○○번지 답 2,1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신○○으로부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1992.11.04 증여등기한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면제세액을 배제하고 1999.01.02일 증여세 177,335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838㎡ 중에서 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4개월)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청구인이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하며, 청구2] 또, ○○시 ○○동 ○○번지 답 2,159㎡는 묘목 및 관상수,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자경농지이며, 쟁점농지의 지적도를 보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이나, 인근의 ○○동 ○○번지 잡종지에 공장이 있는 것을 착오하여 쟁점농지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현지확인이나 농지의 실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시 ○○동 ○○번지 전 1,838㎡는 공부상으로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당시 공시지가가 ㎡당 136,000원으로서 인근의 농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 고시되어 있고 같은 번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는 등 증여당시 및 감면사후 관리기간(증여일로부터 5년)중에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추정되므로 과세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2] ○○시 ○○동 ○○번지 답 2,159㎡는 공부상 답이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열람결과(○○구청) 토지용도가 공업용지로 되어있어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해 5년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면적 및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 증여세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전 1,838㎡ 중에서 일부의 무허가 축사를 일시적(4개월)으로 약 30평을 창고로 임대 한 것에 대하여,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하여 징수 한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을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재삼 46014-2142, 1997.09.10 같은 뜻)으로 이 건의 경우 면제받은 전체 농지면적(전 1,838㎡)중에서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현지 확인하여, 그 차지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면제받은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쟁점농지의 실상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2] 쟁점농지 중 ○○시 ○○동 ○○번지 답 2,15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지 농지로 자경하고 있음에도 인근의 ○○동 ○○번지 잡종지에 공장이 있는 것을 착오하여 쟁점농지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으로 잘못 표기된 내용을 가지고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을 보면 1978년 이후 농지 소재지에서 부모등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고, 토지대장상의 지목도 전, 답으로 표기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은 농지원부상에도 농가주로서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외에도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쟁점농지 중 ○○시 ○○동 ○○번지 답 2,159㎡에 대한 지적도등본상에 진입도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지 인근의 ○○동 ○○번지 잡종지에 공장이 있는 것을 착오하여 쟁점농지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되었는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쟁점농지가 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