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17 선고일 1999.02.26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실제경작자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 등이 실제경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7일자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전, 답 5,746㎡(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1998.12.16일자 1992년도 귀속분 증여세 114,213,6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일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증일로부터 1년전인 1991.12.07일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자동차부품』(소매/자동차부품)을 운영하여 왔고 1997.08.19일자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실제경작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인 홍○○외 2인이 실제경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 6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55조의5 제1항에서“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t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평 이내의 농지를 당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증일로부터 1년전인 1991.12.07일부터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자동차부품』(소매/자동차부품)을 운영하여 왔고, 1997.08.19일자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실제경작자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인 홍○○외 2인이 실제경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조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