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16 선고일 1999.02.26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5.26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9필지 임야 158,47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안○○(청구인의 오빠)으로 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평가액: 20,615,758원)로 1999.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2,03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빠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았으나 고의로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에서는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쟁점임야의 증여세 무신고ㆍ무납부와 관련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312,315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56,157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서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또한 위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산출세액에 가산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산세의 감면과 관련한 전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기본통칙5-3-02‥‥48 규정에서는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제한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8.05.26 쟁점임야를 청구외 안○○(청구인의 오빠)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달리 없을뿐만 아니라 더욱이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하여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증여받고 무신고ㆍ무납부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