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5.26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9필지 임야 158,47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안○○(청구인의 오빠)으로 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평가액: 20,615,758원)로 1999.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2,03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오빠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았으나 고의로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