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등기상 이사이자 임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친의 증여사실 진술 및 법인장부상 주식취득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부친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부친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등기상 이사이자 임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친의 증여사실 진술 및 법인장부상 주식취득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부친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친 홍○○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12.17.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131,000,000원, 청구인의 삼촌 홍○○명의로 19,000,000원 계 150,000,000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날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주)○○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10,000원)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31,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주식 1,000주를 평가하여 1998.11.18. 증여세 27,521,2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270,000,000원으로 도로포장 및 보수를 주업종으로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경우 1996.12.31. 까지 자본금을 300,000,000원 이상으로 면허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표이사인 부친이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증자등기후 그 차용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증자내용을 부친께서는 누구와도 의논한 바 없이 임의로 청구인으로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로 인해 재산적 이득을 본 사실도 없음에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친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의논한 사실도 없고 승낙한 사실도 없이 부친이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발기인이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리부장직으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도 개최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은 전문건설협회 도급공사 수주한도액을 높이기 위하여 1996.12.16. 자본금15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친 홍○○이 사채업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한 후 청구인명의로 131,000,000원, 청구인의 삼촌 홍○○명의로 19,000,000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불입한 131,000,000원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친이 임의로 청구인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서 부친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개최 등을 주관하였다고 보여짐에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로 불입된 사실을 이 건 과세후에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설립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③ 청구인의 부친이 1998.09.0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주식 안배차원에서 아들과 동생앞으로 증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장부상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시에 반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친 자금임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